주식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투자상담사의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만약 자격 없는 사람이 투자상담을 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불법일까요? 아니면 괜찮을까요?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자격이 없는 사람이 투자상담사처럼 활동하면서 투자 조언을 해준 경우입니다. 검찰은 이러한 행위가 증권거래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기소했습니다.
쟁점
핵심 쟁점은 투자상담사 자격 없이 투자상담을 하는 것이 증권거래법(제210조 제4호, 제65조 제3항) 위반으로 처벌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투자상담사 자격 없이 투자상담을 하는 행위 자체는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증권거래법 제65조 제3항은 "투자상담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이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의 목적은 증권회사에 등록된 투자상담사의 자격 요건을 규정한 것이지, 자격 없는 사람이 투자상담을 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했습니다.
즉, 증권회사가 자격 없는 사람을 투자상담사로 등록시키고 업무를 하게 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증권거래법 제65조 제2항 위반), 자격 없는 개인이 투자상담을 하는 것 자체는 법 위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검찰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자격 없는 투자상담 행위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시 말해, 법에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투자자문업은 증권거래법 제70조의2, 제210조 제4호의2에 따라 무등록 영업 시 처벌 대상입니다.)
결론
대법원은 자격 없는 사람이 투자상담을 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는 관련 법규를 정비하여 자격 없는 투자상담 행위에 대한 규제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판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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