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5.11.25

형사판례

3단계 이상이면 다단계? 직접 하위판매원 실적만 영향받아도 다단계!

다단계 판매, 생각만 해도 머리 아프고 복잡하죠? 오늘은 다단계 판매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하위 판매원들의 실적이 어떻게 수당에 영향을 주는지에 따라 다단계 판매 여부가 결정되는데,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어떤 회사가 "황삼"이라는 제품을 팔았습니다. 이 회사는 판매원들에게 제품을 35만 원에 구입하게 하고, 각 판매원은 두 명의 하위 판매원을 모집해야 했습니다. 하위 판매원들도 마찬가지로 각각 두 명씩 더 모집하는 방식이었죠. 회사는 판매원들에게 '출근 수당'과 '관리 보너스'를 지급했습니다. '출근 수당'은 판매원 본인의 판매 실적에 따라 지급되었고, '관리 보너스'는 직접 모집한 하위 판매원의 판매 실적에 따라서만 지급되었습니다. 즉, 하위 판매원이 모집한 그 다음 단계의 판매원 실적은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쟁점

이 회사의 판매 방식이 과연 다단계 판매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1심 법원은 하위 판매원의 하위 판매원 실적이 수당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단계 판매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핵심!)

대법원은 1심 판결을 뒤집고 다단계 판매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2조 제5호에서 정의하는 다단계 판매의 핵심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1. 판매원 가입이 3단계 이상으로 이루어질 것
    2. 판매 및 가입 유치 활동에 대한 경제적 이익(소매이익과 후원수당)을 제공하여 판매원 가입을 유도할 것
  • 핵심은 "3단계 이상"과 "경제적 이익 제공"입니다. 법에서는 후원수당 지급 방식이 직접적인 하위 판매원 실적에만 영향을 받는지, 아니면 그 하위 단계까지 영향을 받는지 여부는 따지지 않습니다.
  • 이 사건의 경우, 판매원 가입이 3단계 이상으로 이루어졌고, 소매이익과 후원수당을 통해 판매원 가입을 유도했으므로, 직접 하위 판매원의 실적에만 영향을 받더라도 다단계 판매에 해당합니다.
  • 쉽게 말해, 하위 판매원을 많이 모집할수록 더 많은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구조라면, 다단계 판매의 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직접적인 하위 판매원의 실적만 고려하더라도 다단계 판매로 규제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관련 법조항

  • 법 제2조 제5호, 제7호
  •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 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결론

이 판례를 통해 다단계 판매에 대한 법 적용이 엄격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단계 이상의 판매 구조를 가지고 있고, 경제적 이익을 통해 판매원 가입을 유도하는 경우, 설령 직접적인 하위 판매원 실적에만 영향을 받는다 하더라도 다단계 판매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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