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주식매수선택권, 2년 못 채우면 그림의 떡? 😭

회사로부터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받았는데, 2년을 채우지 못하고 회사를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 잘못도 아닌데 스톡옵션은 그냥 날리는 걸까요? 안타깝지만, 법원의 판단은 냉정합니다.

스톡옵션은 회사가 임직원에게 미래의 특정 시점에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회사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제도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회사 주가가 오르면, 낮은 가격에 주식을 사서 큰 이익을 볼 수 있죠. 회사 입장에서도 직원들의 동기 부여를 위한 좋은 수단입니다.

하지만 스톡옵션을 받았다고 바로 행사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상법 제340조의4 제1항에서는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려면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스톡옵션을 받은 후 2년 이상 회사에 다녀야 한다는 뜻이죠.

그런데 만약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예를 들어 회사가 어려워져서 권고사직을 당하거나, 부당해고를 당하는 경우에는 어떨까요? 2년을 채우지 못했더라도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 단호하게 **"안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10다85027 판결). 비록 본인의 잘못 없이 퇴사하게 되었더라도, 2년이라는 재직 기간 요건을 채우지 못했다면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로 이 요건을 완화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판단의 근거로 여러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스톡옵션 제도의 취지는 임직원의 장기적인 기여를 유도하는 것이고, 상법은 주주와 채권자 등 여러 이해관계인을 고려해야 하는 법이라는 점 등이죠. 즉, 개인의 안타까운 사정보다 회사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이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스톡옵션을 받았더라도 2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게 된다면, 아쉽지만 스톡옵션은 그림의 떡이 되어버립니다. 스톡옵션 행사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회사의 상황 등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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