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로부터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받았는데, 2년을 채우지 못하고 회사를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 잘못도 아닌데 스톡옵션은 그냥 날리는 걸까요? 안타깝지만, 법원의 판단은 냉정합니다.
스톡옵션은 회사가 임직원에게 미래의 특정 시점에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회사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제도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회사 주가가 오르면, 낮은 가격에 주식을 사서 큰 이익을 볼 수 있죠. 회사 입장에서도 직원들의 동기 부여를 위한 좋은 수단입니다.
하지만 스톡옵션을 받았다고 바로 행사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상법 제340조의4 제1항에서는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려면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스톡옵션을 받은 후 2년 이상 회사에 다녀야 한다는 뜻이죠.
그런데 만약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예를 들어 회사가 어려워져서 권고사직을 당하거나, 부당해고를 당하는 경우에는 어떨까요? 2년을 채우지 못했더라도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 단호하게 **"안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10다85027 판결). 비록 본인의 잘못 없이 퇴사하게 되었더라도, 2년이라는 재직 기간 요건을 채우지 못했다면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로 이 요건을 완화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판단의 근거로 여러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스톡옵션 제도의 취지는 임직원의 장기적인 기여를 유도하는 것이고, 상법은 주주와 채권자 등 여러 이해관계인을 고려해야 하는 법이라는 점 등이죠. 즉, 개인의 안타까운 사정보다 회사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이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스톡옵션을 받았더라도 2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게 된다면, 아쉽지만 스톡옵션은 그림의 떡이 되어버립니다. 스톡옵션 행사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회사의 상황 등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비상장회사에서 일하는 임직원이 회사 잘못으로 2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한 경우에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민사판례
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가능 기간의 시작 시점만 법으로 정해져 있고, 종료 시점은 회사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또한, 주주총회 결의 후 회사와 직원 간의 계약에서 행사기간 등을 변경하는 것도, 이해관계자 간의 균형을 해치지 않는다면 유효하다.
세무판례
회사 재직 중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 행사하여 얻은 이익은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과세해야 한다. 또한, 세법에서 정한 특례 요건(재직 중 부여받고 3년 후 행사, 또는 3년 후 퇴직 시 3개월 내 행사)을 충족하지 못하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세무판례
회사 임직원에게 부여된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로 얻는 이익에 대해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제도가 있었는데, 이 혜택을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주식분할로 인해 주식매입선택권의 매입가액이 조정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도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판례
상장기업 직원에게 자사주를 주는 방식의 주식매입선택권을 줬을 때, 세금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정해진 절차와 가격 기준을 지켜야 한다. 절차나 가격 기준을 어겼더라도, 일정 부분은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세무판례
회사가 임직원에게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권리(주식매수선택권)를 줬는데, 세금 혜택(과세특례)을 받을 수 있는 기준보다 더 싸게 줬다면, 이를 부당하게 회사 이익을 줄인 것으로 볼 수 있는지(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대한 판결입니다. 결론적으로 과세특례 기준을 넘었다고 무조건 부당행위로 보는 것은 아니며, 여러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