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가 세금을 내지 않으면, 그 과점주주가 속한 회사가 대신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제2차 납세의무라고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은 이러한 제2차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몇 가지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 글에서는 주권 미발행과 관련된 판례를 통해 이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회사의 과점주주가 세금을 체납했습니다. 세무서는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과점주주 소유의 회사 주식을 압류하려고 했습니다. 이를 위해 회사에 주권 발행 및 인도를 요청했지만, 회사는 이에 불응했습니다. 세무서는 회사가 주권 발행을 거부하여 주식 양도가 제한된 것으로 보고, 회사에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했습니다.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회사가 주권 발행을 거부한 것이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 발생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 두 가지 사항이 문제되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회사가 주권 발행을 거부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위 두 가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설령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더라도 상법 제335조 제2항에 따라 회사 설립 후 또는 신주 납입일 후 6개월이 지나면 주식을 유효하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즉, 주권이 없더라도 주식 양도 자체는 가능하기 때문에, 주권 미발행이 주식 양도 제한 사유라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 주권이 발행된 경우에도 회사가 주권 인도를 거부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주식 양도가 제한된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주식을 양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회사의 주권 미발행 및 인도 거부 행위가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의 제2차 납세의무 발생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93.3.12. 선고 92누13219 판결 참조)
결론
이 판례는 주권 미발행이나 인도 거부만으로는 제2차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주식 양도가 실질적으로 제한되는 경우에만 제2차 납세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을 시사하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세무판례
과세관청이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회사에 주식의 양도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요건에 대한 판결입니다. 단순히 회사가 주권 발행을 거부한다는 사실만으로는 양도 제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세무판례
과점주주가 세금을 체납했을 때, 법인이 주식 인도를 거부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법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 실제로 주식을 압류하고 매각하려고 시도했으나 매수자가 없는 등의 추가적인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세무판례
주식을 양도하여 과점주주 지분에서 벗어나면 법인의 체납 세금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면할 수 있다. 주식 양도는 주권 발행 전이라도 당사자 간 합의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며, 회사 설립 후 6개월이 지나면 회사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다.
세무판례
국내 과점주주의 세금 체납 시, 해당 주주가 소유한 외국법인 주식이 국내에서 압류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외국법인에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
세무판례
회사가 세금을 못 낼 경우, 과반수 주식을 가진 주주에게 대신 납부하게 하는 제도(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데, 실제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납세 책임이 없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세금을 내지 못했을 때, 과점주주에게 납세고지서를 보내지 않았다면 국가는 과점주주 재산에 대해 국세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