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07.27

세무판례

주식의 주권 미발행과 제2차 납세의무

과점주주가 세금을 내지 않으면, 그 과점주주가 속한 회사가 대신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제2차 납세의무라고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은 이러한 제2차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몇 가지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 글에서는 주권 미발행과 관련된 판례를 통해 이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회사의 과점주주가 세금을 체납했습니다. 세무서는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과점주주 소유의 회사 주식을 압류하려고 했습니다. 이를 위해 회사에 주권 발행 및 인도를 요청했지만, 회사는 이에 불응했습니다. 세무서는 회사가 주권 발행을 거부하여 주식 양도가 제한된 것으로 보고, 회사에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했습니다.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회사가 주권 발행을 거부한 것이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 발생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 두 가지 사항이 문제되었습니다.

  •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정부가 출자자의 주식을 팔려고 해도 매수 희망자가 없는 경우
  •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출자자의 주식 양도가 법률 또는 정관에 의해 제한된 경우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회사가 주권 발행을 거부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위 두 가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설령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더라도 상법 제335조 제2항에 따라 회사 설립 후 또는 신주 납입일 후 6개월이 지나면 주식을 유효하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즉, 주권이 없더라도 주식 양도 자체는 가능하기 때문에, 주권 미발행이 주식 양도 제한 사유라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 주권이 발행된 경우에도 회사가 주권 인도를 거부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주식 양도가 제한된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주식을 양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회사의 주권 미발행 및 인도 거부 행위가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의 제2차 납세의무 발생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93.3.12. 선고 92누13219 판결 참조)

결론

이 판례는 주권 미발행이나 인도 거부만으로는 제2차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주식 양도가 실질적으로 제한되는 경우에만 제2차 납세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을 시사하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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