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세금을 내지 못할 경우, 주주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제2차 납세의무라고 하는데요, 특히 과점주주에게는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과점주주란, 단순히 많은 주식을 가진 주주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회사를 지배할 수 있는 주주를 뜻합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주식 명의만 가지고 있고 실제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제2차 납세의무를 져야 할까요? 오늘은 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핵심은 '실질적인 권리 행사'
과거 국세기본법(2008년 12월 26일 개정 전)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는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했습니다. 핵심은 바로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여부입니다.
대법원 판례 (2008.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는 이 조항의 의미를 명확히 했습니다. 단순히 주식 명의만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주주총회 참석, 의결권 행사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고 명의개서까지 마친 상태라면, 비록 나중에 계약이 취소되더라도 그 기간 동안에는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었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례 분석: 주식 양도 후 계약 취소
이번 대법원 판결(서울고법 2011. 4. 7. 선고 2010누29064 판결)에서는 원고가 주식을 양도하고 명의개서까지 마친 후, 나중에 양도계약을 취소한 사례를 다루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가 주식을 양도한 시점부터 계약을 취소하기 전까지는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었으므로, 그 기간 동안의 세금에 대해서는 제2차 납세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나중에 주식을 되찾았더라도, 문제가 된 세금의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에는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론: 주식 명의만으로는 부족, 실질적인 권리 행사 가능성이 중요
이번 판례를 통해,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단순히 주식 명의만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는 발생하지 않으며, 실질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주식 관련 세금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률적 판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조조문: 구 국세기본법(2008. 12. 26. 법률 제92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 (현행 제39조 제2호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세무판례
명의상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 과반수 주식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지가 과점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세무판례
법인이 세금을 내지 못했을 때, 최대 주주가 그 법인의 세금을 대신 납부해야 하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고 있는지 뿐 아니라, 실제로 그 주식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도 함께 따져봐야 한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명의만 빌려준 주주는 과점주주로서 세금 납부 의무가 없다.
세무판례
회사가 세금을 내지 못했을 때, 주주들이 대신 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제2차 납세의무라고 합니다. 이 판례는 어떤 주주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과거에는 단순히 과반수 주식을 가진 주주 집단에 속하면 제2차 납세의무를 졌지만, 법 개정 후에는 **실제로 회사 경영을 지배했는지** 여부가 중요해졌습니다.
세무판례
회사 주식의 51% 이상을 가진 것으로 명부에 기재된 사람은 일단 과점주주로 추정되며, 명의만 빌려준 것이거나 도용당했다는 사실은 명의자 본인이 입증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임금이나 배당금도 받지 않은 명의상 주주는 세금 납부 의무(제2차 납세의무)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