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회사 주식의 대부분을 소유한 주주)가 세금을 내지 않으면, 회사가 대신 세금을 낼 책임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제2차 납세의무라고 합니다. 이번 판례는 이 제2차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구체적인 조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건의 개요
한 회사의 대표이사가 사망하면서 그의 배우자와 아들이 회사 주식을 상속받았습니다. 그런데 상속인들이 상속세를 내지 않자, 세무서는 회사에게 대신 세금을 내라고 요구했습니다(제2차 납세의무 부과). 세무서는 상속받은 주식을 처분하여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회사에게 주권(주식을 소유한다는 증서) 발행을 요구했지만, 회사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세무서는 회사가 주권 발행을 거부한 것이 제2차 납세의무 발생 요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
회사가 주권 발행 요구를 거부한 것이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 제1호(재공매 등으로 매수 희망자가 없는 경우) 또는 제2호(주식 양도가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회사가 주권 발행을 거부했다고 해서 바로 제2차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 제2호(주식 양도 제한)**에 대해 대법원은, 설령 회사가 주권 발행을 거부하더라도 상법 제335조 제2항에 따라 회사 설립 후 또는 신주 납입일 후 6개월이 지나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주식 양도가 가능하므로, 주권 발행 거부만으로는 "주식 양도가 제한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 제1호(매수 희망자 없음)**에 대해서도, 주권 발행 거부 사실만으로는 이 조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제2차 납세의무는 보충적인 성격을 가지므로, 조세법규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세무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회사의 주권 발행 거부만으로는 제2차 납세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회사 설립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이었기 때문에, 주식 양도가 제한된 상황이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참조조문: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제40조 제1항 제2호, 상법 제335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3.3.12. 선고 92누13219 판결, 1993.7.27. 선고 93누8467 판결
세무판례
회사가 주식의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거나 발행했더라도 세무서의 인도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해서, 바로 과점주주의 체납 세금에 대해 회사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다.
세무판례
과점주주가 세금을 체납했을 때, 법인이 주식 인도를 거부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법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 실제로 주식을 압류하고 매각하려고 시도했으나 매수자가 없는 등의 추가적인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세무판례
주식을 양도하여 과점주주 지분에서 벗어나면 법인의 체납 세금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면할 수 있다. 주식 양도는 주권 발행 전이라도 당사자 간 합의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며, 회사 설립 후 6개월이 지나면 회사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다.
민사판례
회사가 세금을 내지 못했을 때, 과점주주에게 납세고지서를 보내지 않았다면 국가는 과점주주 재산에 대해 국세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세무판례
회사가 세금을 못 낼 경우, 과반수 주식을 가진 주주에게 대신 납부하게 하는 제도(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데, 실제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납세 책임이 없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어떤 회사(손자회사)가 다른 회사(자회사)의 주식을 대부분 가지고 있고, 그 자회사가 또 다른 회사(할아버지 회사)의 주식을 대부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손자회사가 할아버지 회사의 세금을 대신 낼 의무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