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설립하거나 증자를 할 때, 돈을 빌려서 자본금을 납입한 후 바로 돈을 빼서 빚을 갚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겉으로 보기에는 회사 돈을 횡령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특정 상황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늘은 이 판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회사의 경영자가 회사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가장납입한 후, 납입된 금액을 바로 인출하여 빌린 돈을 갚은 사안입니다. 이후 회계감사에 대비하여 잠시 돈을 회사 계좌에 다시 입금했다가 인출하여 최종적으로 빌린 돈을 변제했습니다. 검찰은 이를 횡령으로 기소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경영자의 행위를 횡령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핵심 정리
참조조문
참조판례
소송사기 관련 내용
본 판결은 주금 가장납입과 횡령죄 관련 내용 외에도 소송사기와 관련된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소송사기란 법원을 속여 제3자의 재산을 가로채려는 행위를 말합니다. 대법원은 소송사기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권리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허위 주장과 입증으로 법원을 속이려는 의도가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허위 증거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허위 내용의 소송 제기만으로도 법원을 기망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형사판례
빌린 돈으로 회사 설립/증자 등기를 한 뒤 바로 돈을 빼서 빚을 갚은 경우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지만, 회사 자금을 빌려줄 때 제대로 된 담보나 회수 계획 없이 빌려주면 배임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돈을 빌려 회사 자본금으로 납입한 후 바로 인출하여 빚을 갚은 경우, 회사 자본금에 실질적인 변동이 없다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다만, 다른 회사 자금을 무단으로 가져다 쓴 경우는 횡령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회사 설립이나 증자 시 자본금이 실제로 납입된 것처럼 꾸미는 '가장납입'에 은행직원이 관여했을 경우, 그 직원에게도 법적 책임이 있다. 하지만 가장납입에 사용된 돈을 설립등기나 증자등기 직후 인출하여 빚을 갚는 행위는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이 판결은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의 사실 인정에 대한 증명력, 횡령죄 성립 요건, 그리고 상호저축은행법 위반에 대한 판단 기준을 다룹니다. 쉽게 말해, 과거 판결 내용과 다르게 판단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과거 판결 내용을 따라야 하고, 회사 자본금에 실제 변동이 없다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여부는 대출 명의자가 아닌 실제 대출금 수령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형사판례
회사의 주주나 대표이사가 회사 재산을 마음대로 사적으로 사용하면 횡령죄와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회사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다른 회사의 자금 조달에 사용하는 것도 포함된다.
민사판례
빌린 돈으로 회사 자본금을 납입했더라도, 그 주주를 명의만 빌려준 차명주주로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