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1.09.08

형사판례

회사돈 빼돌린 것처럼 보여도 횡령 아닐 수 있다? - 주금 가장납입과 업무상횡령

회사를 설립하거나 증자를 할 때, 돈을 빌려서 자본금을 납입한 후 바로 돈을 빼서 빚을 갚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겉으로 보기에는 회사 돈을 횡령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특정 상황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늘은 이 판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회사의 경영자가 회사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가장납입한 후, 납입된 금액을 바로 인출하여 빌린 돈을 갚은 사안입니다. 이후 회계감사에 대비하여 잠시 돈을 회사 계좌에 다시 입금했다가 인출하여 최종적으로 빌린 돈을 변제했습니다. 검찰은 이를 횡령으로 기소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경영자의 행위를 횡령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금 가장납입은 회사 자본의 실질적 증가 X: 돈을 빌려 주금을 납입하고 바로 인출하는 행위는 회사의 자본을 실질적으로 증가시키지 않습니다. 단지 등기 요건을 갖추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합니다.
  • 불법영득의사 X: 돈을 빌려 주금을 납입한 후 바로 인출하여 빌린 돈을 갚는 경우, 회사의 돈을 자기 것으로 삼겠다는 의사, 즉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회계감사 대비 일시 입금은 실질적 귀속 X: 회계감사를 대비하여 돈을 잠시 회사 계좌에 입금했다가 다시 인출한 행위는 회사에 대한 실질적인 자본 증가로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즉시 반환을 전제로 한 일시적인 차용에 불과합니다.

핵심 정리

  • 회사 설립이나 증자 시, 제3자로부터 돈을 빌려 주금을 납입하고 등기 후 바로 인출하여 빌린 돈을 갚는 경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횡령죄 성립 여부는 주금 납입 경위, 보관 및 인출 형태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 회계감사를 위해 일시적으로 회사 계좌에 입금했다가 다시 인출하는 행위는 횡령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참조조문

  •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56조
  • 상법 제628조
  • 형법 제30조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참조판례

  • 대법원 2004. 6. 17. 선고 2003도7645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856 판결
  •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도3314 판결
  •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소송사기 관련 내용

본 판결은 주금 가장납입과 횡령죄 관련 내용 외에도 소송사기와 관련된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소송사기란 법원을 속여 제3자의 재산을 가로채려는 행위를 말합니다. 대법원은 소송사기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권리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허위 주장과 입증으로 법원을 속이려는 의도가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허위 증거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허위 내용의 소송 제기만으로도 법원을 기망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참조조문

  • 형법 제347조
  • 형법 제156조
  • 형법 제352조

참조판례

  •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도373 판결
  •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4151 판결
  •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도9982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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