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설립할 때 자본금을 납입했다고 거짓말하는 납입가장죄. 회사 돈을 빼돌리는 수법 중 하나인데요, 그렇다면 아무나 이 죄를 저지를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아니오! 라고 답합니다.
오늘 소개할 판례는 납입가장죄의 주체, 즉 누가 이 죄를 저지를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회사의 정식 임원(이사나 감사 등)만 납입가장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주식회사의 감사와 이사/대표이사라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정식으로 선임된 적이 없었습니다. 즉, 법적으로 회사의 임원이 아니었던 거죠.
대법원은 상법 제628조 제1항의 납입가장죄는 상법 제622조 제1항의 특별배임죄와 마찬가지로, 회사의 적법한 이사나 감사 등의 지위에 있는 자만이 죄를 저지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은 회사의 임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납입가장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쉽게 말해, 회사 돈을 빼돌리려면 적어도 공식적으로 임원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물론, 임원이라고 해서 회사 돈을 마음대로 써도 된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납입가장죄는 회사의 재산을 보호하고 건전한 기업 운영을 위해 엄격하게 처벌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핵심 정리
이 판례는 회사 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강조하는 중요한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사 임원은 자신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지 않고, 회사와 주주들의 이익을 위해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형사판례
회사를 설립하거나 자본금을 늘릴 때, 잠깐 돈을 넣어 납입 증명서만 받고 바로 빼는 행위는 회사 자본금이 실제로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납입가장죄'에 해당한다. 회사에 빚을 지는 형식으로 처리했더라도 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회사 설립 등기 후 자본금을 바로 인출했더라도, 그 돈을 회사 자산을 사오는 데 썼다면 납입가장죄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
형사판례
회사 설립이나 증자 시 자본금이 실제로 납입된 것처럼 꾸미는 '가장납입'에 은행직원이 관여했을 경우, 그 직원에게도 법적 책임이 있다. 하지만 가장납입에 사용된 돈을 설립등기나 증자등기 직후 인출하여 빚을 갚는 행위는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회사 설립을 위해 은행에 넣었던 돈을 설립 등기 후 바로 꺼냈더라도, 회사가 그 돈만큼의 자산을 실제로 가지고 있고, 인출한 돈을 자산 취득 과정에서 생긴 빚을 갚는 데 썼다면 납입가장죄가 아니다.
형사판례
회사 대표이사가 신주 발행 과정에서 납입을 가장하고, 주식 인수인이 실제로 돈을 내지 않았더라도 회사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민사판례
회사 설립이나 증자 시 자본금 납입을 가장하는 행위는 이사 해임 사유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