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주식회사 설립의 핵심, 발기인 완벽 해부!

주식회사를 세우는 건 마치 건물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튼튼한 기초 공사가 중요하듯, 주식회사 설립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발기인입니다! 오늘은 발기인이 누구인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책임을 지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발기인이란 누구일까요?

간단히 말해,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사람을 발기인이라고 합니다. 건물의 설계도처럼 회사의 기본 규칙인 정관을 작성하고, 그 정관에 서명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상법 제288조, 제289조 제1항).

2. 누구나 발기인이 될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발기인의 자격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나이가 어린 미성년자도, 다른 **회사(법인)**도 발기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단,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부모님 등)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민법 제5조). 혼자서도 회사를 설립할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발기인은 한 명 이상이면 되기 때문에 혼자서 모든 설립 과정을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상법 제288조).

3. 발기인이 여럿이라면? 발기인 조합!

두 명 이상의 발기인이 함께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발기인 조합을 결성하게 됩니다. 이 조합은 일반적인 조합과 마찬가지로 민법의 규정을 따릅니다 (민법 제706조 제2항). 대부분의 의사결정은 과반수로 진행되지만, 정관 작성이나 주식 발행 사항처럼 중요한 결정은 모든 발기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상법 제289조 제1항, 제291조).

4. 발기인의 책임은 무엇일까요?

회사 설립 과정에서 발기인은 여러 가지 책임을 집니다.

  • 자본충실책임 (상법 제321조): 회사 설립 후, 약속된 자본금이 모두 납입되지 않았다면 발기인들이 책임지고 납입해야 합니다. 납입되지 않은 주식이 있다면 발기인들이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상법 제322조 제1항, 제324조): 발기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 설립 업무를 소홀히 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면,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단, 모든 주주의 동의가 있다면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상법 제322조 제2항): 발기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 회사 설립 실패 시 책임 (상법 제326조): 회사 설립에 실패한 경우, 발기인들은 설립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과 채무에 대해 연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유사발기인이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주식청약서 등에 회사 설립을 찬조한다는 의사를 밝힌 사람을 말하는데, 이들도 발기인과 동일한 책임을 집니다 (상법 제327조).

5. 발기인의 처벌

발기인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경우 특별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상법 제622조 제1항). 또한, 회사 설립 과정 조사를 방해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법 제635조 제1항 제3호).

정리하자면, 발기인은 주식회사 설립의 핵심 주체로서 중요한 권리와 의무, 그리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사 설립을 고려하고 있다면 발기인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성공적인 회사 설립의 첫걸음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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