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유상증자를 할 때, 기존 주주들이 새로 발행하는 주식(신주)을 인수할 권리, 즉 신주인수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주주들이 이 권리를 포기하면 실권주가 발생하고, 이를 다른 주주에게 재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재배정받은 주주는 어떤 이익을 얻게 되고, 그 이익은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오늘은 관련 법인세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A라는 주주가 있는 회사에서 유상증자를 진행했습니다. 다른 주주들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해서 실권주가 발생했고, A가 그 실권주 전부를 액면가대로 배정받았습니다. 이 경우, A는 다른 주주들이 포기한 신주인수권만큼의 이익을 얻게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무서는 이 이익을 '무상으로 받은 자산'으로 간주하여 A에게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A는 세무서의 세금 부과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신주인수권의 가치 평가'였습니다.
세무서는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다)목의 계산식(제5조 산식)을 이용하여 신주인수권의 가치를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A는 이 계산식이 부당하다며,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의4 제2항 제1호의 계산식(제2항 산식)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계산식의 차이는 신주의 가치를 어떻게 산정하느냐에 있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즉, 대법원은 세무서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실권주 재배정으로 얻는 신주인수권의 가치 평가는 복잡한 문제지만, 관련 법령과 판례를 통해 정확한 평가 방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세무판례
회사가 유상증자를 할 때 기존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하여 발생한 실권주를 다른 사람이 인수하면, 그 사람은 시장가격보다 싼 가격에 주식을 얻게 된 이익만큼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이때 증여세 계산은 실권주 재배정에 대한 법 조항을 적용해야 하며, 실권주를 재배정하지 않는 경우의 법 조항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세무판례
이 판례는 신주인수권 포기에 따른 증여세 부과, 사업 초기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그리고 사업개시일 판단 기준에 대한 내용을 다룹니다. 특히, 신주인수권을 포기해서 다른 주주가 이익을 얻었더라도 나중에 주식 명의를 바꿨다고 해서 증여세를 안 낼 수는 없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상장기업 평가 기준을 초기 비상장기업에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시가 확인이 어려운 비상장주식은 보충적 평가방법을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신주인수권만 따로 사들여 신주를 발행한 후, 기존 주주들에게 주식을 싼 값에 넘긴 것이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세무판례
주식회사의 주주가 가진 신주인수권은 주식과는 별개의 권리이므로, 상장법인의 신주인수권을 양도했을 때 발생하는 소득은 (당시 적용되던 법률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세무판례
회사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다른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고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이 지분 비율 이상의 신주를 배정받아 이익을 얻는 경우, 이는 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전 증자에서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식이 많았더라도, 이후 증자에서 이익을 얻었다면 증여로 본다.
세무판례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이라도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명의개서 시점에 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또한,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