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4.10.15

세무판례

주권 없는 주식도 증여세 과세 대상일까? 비상장주식 평가는 어떻게?

오늘은 주식 명의신탁과 관련된 증여세 문제, 특히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의 경우에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는지, 그리고 비상장주식의 가치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박재근이라는 사람이 황철수 등으로부터 비상장주식을 매수한 후, 그 중 일부를 김미선(원고) 앞으로 명의신탁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김미선은 박재근의 명의신탁에 동의했고, 회사 주주명부에도 김미선의 이름이 올라갔습니다. 문제는 이 주식의 주권이 아직 발행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세무서는 이를 증여로 보고 김미선에게 증여세를 부과했고, 김미선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1: 주권 미발행 주식의 명의개서, 증여로 볼 수 있을까?

김미선 측의 주장은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은 아직 완전히 양도된 것이 아니므로 증여로 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주권 발행 여부와 관계없이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면 증여로 본다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구 상속세및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 제1항(현행 제45조의2 제1항 참조)은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명의개서 등을 한 날에 명의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주권이 발행되지 않았더라도 주식 양수인이 회사에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고, 실제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했다면 이는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쟁점 2: 비상장주식의 가치 평가, 어떻게 해야 할까?

두 번째 쟁점은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였습니다. 세무서는 보충적 평가방법을 사용했는데, 김미선 측은 해당 주식의 실제 거래 가격이 있으므로 이를 시가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등을 근거로, 시가는 정상적인 거래에 의해 형성된 객관적인 가격이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비록 거래 기록이 있더라도 경영권 프리미엄 등이 포함된 가격이었기 때문에 정상적인 거래 가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 세무서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로는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누9423 판결, 대법원 2004. 5. 13. 선고 2004두2271 판결 등이 있습니다.

결론

이 판례를 통해 주권 미발행 주식이라도 명의개서가 이루어지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고, 비상장주식의 가치 평가는 단순 거래 가격이 아닌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된 객관적인 가격을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 거래 시에는 증여세 문제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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