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할까요? 특히 회사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이사들의 책임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주식회사 이사의 손해배상 책임과 그 시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사의 책임, 어디까지일까?
주식회사의 이사는 회사를 위해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이사가 법을 어기거나, 정관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거나, 자신의 임무를 게을리해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잘못된 행동이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이루어졌더라도, 그 결의에 찬성한 이사들 역시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모두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으로 '연대책임'이라고 합니다. 즉, 한 명의 이사에게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 여러 명의 이사에게 나누어 청구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상법 제399조 (이사의 손해배상책임)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행위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것인 때에는 그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 청구, 언제까지 가능할까? (소멸시효)
그렇다면 이사의 잘못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언제까지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를 '소멸시효'라고 하는데, 대법원은 이사의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소멸시효는 일반 채무와 마찬가지로 10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10년이 지나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대법원 판례: 대법원은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의 소멸시효기간은 일반채무의 경우와 같이 10년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특정 판례번호를 명시하지 않은 원문의 내용을 존중하여, 일반적인 내용으로 기술했습니다.)
정리하자면,
주식회사 이사는 회사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게을리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는 손해를 안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를 숙지하여 회사 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판례
회사 이사는 다른 이사의 위법한 업무 집행을 알면서도 방치하면 회사에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배상액은 이사의 잘못 정도와 회사 상황 등을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회사 이사가 법을 어기거나 업무를 소홀히 해서 회사에 손해를 입혔을 때 어떤 책임을 지는지,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특히 다른 이사의 위법 행위를 방치한 경우, 허위 회계처리와 손해의 인과관계, 그리고 여러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 방법 등이 주요 쟁점입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주식회사 감사와 이사의 책임 범위에 대한 여러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감사의 분식회계 발견 의무, 이사의 다른 이사에 대한 감시 의무, 관계회사에 대한 자금 지원 시 주의 의무, 그리고 소송에서 청구 금액 특정의 필요성 등이 주요 쟁점입니다.
상담사례
대표이사나 감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면 회사는 10년의 소멸시효 내에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표이사의 주의의무 위반을 입증해야 한다.
민사판례
이사가 법률을 어기고 자기 주식을 소각하는 방식으로 회사 돈을 빼돌렸다면, 그 소각이 무효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회사에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주주는 이사의 잘못을 이유로 회사를 대신해 소송(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소송 전 회사에 소송 제기를 요구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이 요구는 서면으로 해야 하고, 이사의 잘못을 어느 정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어야 한다.
민사판례
회사 이사나 감사가 회사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생긴 손해, 그리고 이사처럼 회사 일에 관여한 사람이 잘못해서 생긴 손해에 대해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짧은 소멸시효(민법 766조 1항의 1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