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3.10.26

민사판례

회사에 손해를 끼친 이사와 회장, 소멸시효는 어떻게 될까?

회사 경영진의 잘못으로 회사가 손해를 입었을 때,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흘렀다면 소송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소멸시효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사와 회장 등이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호텔 운영 회사(이하 "파산회사")가 파산했습니다. 파산관재인은 과거 회사의 이사, 감사, 회장을 지낸 사람들(이하 "피고들")에게 회사에 끼친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들은 자신들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거나, 이미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

  • 이사와 감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에 단기 소멸시효(민법 제766조 제1항)가 적용되는가?
  • 회장처럼 회사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에도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는가?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사나 감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은 위임 관계에서 발생하는 채무불이행 책임과 같다고 보았습니다. (상법 제399조 제1항, 제414조 제1항). 따라서 이사와 감사의 손해배상 청구에는 민법 제766조 제1항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사는 아니지만 회장처럼 회사 운영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법 제401조의2 제1항은 이러한 사람을 이사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책임을 묻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회사에 대한 영향력을 이용해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하거나, 이사처럼 회사 업무를 집행한 경우, 이사로 간주하여 책임을 묻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장처럼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한 사람의 손해배상 청구권에도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결론

이사, 감사뿐 아니라 회장 등 회사 운영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면, 그 손해배상 청구권에는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처럼 단기간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관련 법조항:

  • 상법 제399조 제1항, 제414조 제1항
  •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 민법 제766조 제1항

참조 판례:

  • 대법원 1985. 6. 25. 선고 84다카1954 판결
  •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5다51471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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