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경영진의 잘못으로 회사가 손해를 입었을 때,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흘렀다면 소송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소멸시효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사와 회장 등이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호텔 운영 회사(이하 "파산회사")가 파산했습니다. 파산관재인은 과거 회사의 이사, 감사, 회장을 지낸 사람들(이하 "피고들")에게 회사에 끼친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들은 자신들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거나, 이미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사나 감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은 위임 관계에서 발생하는 채무불이행 책임과 같다고 보았습니다. (상법 제399조 제1항, 제414조 제1항). 따라서 이사와 감사의 손해배상 청구에는 민법 제766조 제1항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사는 아니지만 회장처럼 회사 운영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법 제401조의2 제1항은 이러한 사람을 이사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책임을 묻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회사에 대한 영향력을 이용해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하거나, 이사처럼 회사 업무를 집행한 경우, 이사로 간주하여 책임을 묻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장처럼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한 사람의 손해배상 청구권에도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결론
이사, 감사뿐 아니라 회장 등 회사 운영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면, 그 손해배상 청구권에는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처럼 단기간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관련 법조항:
참조 판례:
상담사례
주식회사 이사는 법/정관 위반 또는 태만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히면 10년 내에 손해배상 책임을 지며, 이사회 결의로 인한 손해는 찬성한 이사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
상담사례
회사 대표의 불법행위에 대한 소멸시효는 대표가 아닌 회사의 이익을 지킬 수 있는 다른 대표자, 임원, 또는 직원이 그 불법행위와 손해를 안 날부터 시작된다.
상담사례
대표이사나 감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면 회사는 10년의 소멸시효 내에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표이사의 주의의무 위반을 입증해야 한다.
민사판례
회사 대표가 회사에 불법행위를 저질러 손해를 입힌 경우, 회사가 대표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의 소멸시효는 대표가 아닌 회사의 이익을 대표할 수 있는 다른 사람(다른 대표, 임원, 직원 등)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시작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대표의 불법행위로 회사가 손해를 입었을 때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 역시 회사의 이익을 대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계산된다.
민사판례
회사 대표이사가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했을 때, 함께 있던 감사가 이를 막지 않았다면 감사도 책임을 져야 하고, 손해배상 소멸시효는 대표나 감사가 아닌 다른 회사 관계자가 알게 된 날부터 시작된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강제로 사직서를 쓰게 해서 면직시킨 경우, 이는 부당해고이며, 임금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소멸시효는 월급이나 퇴직금을 받아야 할 날부터 시작된다. 일반 회사 이사 해임과는 다른 기준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