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7다27755
선고일자:
2007090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1] 주주명부상 주주 명의의 명의신탁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2] 주주명부상 주주가 아닌 제3자가 신주인수대금의 납입행위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제3자를 주주 명의의 명의신탁관계에 기초한 실질상의 주주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제3자를 실질상의 주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위 납입행위가 주주명부상 주주와 제3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1] 민사소송법 제288조, 상법 제352조, 민법 제103조[명의신탁] / [2] 민사소송법 제288조, 상법 제352조, 민법 제103조[명의신탁]
[1] 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다카2082 판결(공1985, 623)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4. 6. 선고 2006나1617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 채용 증거에 의하여 피고 회사가 연예인 매니지먼트 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여 자본금 1,000만 원(1주당 1,000원인 보통주 10,000주 발행)으로 설립되었고, 그 설립 당시 발행된 주식 중 소외 1이 40%, 원고와 소외 2가 각 30%의 주주로 주주명부에 등재되었으며(임원 관계는 소외 1이 대표이사, 원고가 이사, 소외 2가 감사로 등기되었다.), 전체 신주인수대금 1,000만 원은 피고 회사 설립 당시 소외 1이 차용금으로 납입한 후 피고 회사가 설립되자 회사 계좌에서 이체 받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한 후,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일응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지만 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로 출자하여 주식대금을 납입한 경우에는 실제로 주식을 인수하여 그 대금을 납입한 명의차용인만이 실질상의 주식인수인으로서 주주가 된다고 전제한 다음,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1이 피고 회사 설립과정에서 원고와 소외 2 명의로 출자하여 신주인수대금을 납입한 이상 그것이 가장납입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주금납입의 효력은 부인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인수와 그 대금을 납입한 명의차용인인 소외 1이 실질상 주식인수인으로서 주주가 된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피고 회사의 설립이 원고와 소외 1 사이에 지속적 동업사업의 추진을 위한 것이고 그 동업계약에서 원고가 피고 회사 주식의 일부를 분배받기로 약정되었거나 피고 회사의 주식을 조합재산으로 출연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에 관해서는 그 판시와 같은 근거를 들어 원고의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배척한 후, 피고 회사의 1인 주주인 소외 1이 이 사건 주식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원고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았더라도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는 소집절차에 흠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주주명부상 등재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의 흠결을 이유로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일응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그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 입증책임이 있으므로( 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다카2082 판결 등 참조), 주주명부의 주주 명의가 신탁된 것이고 그 명의차용인으로서 실질상의 주주가 따로 있음을 주장하려면 그러한 명의신탁관계를 주장하는 측에서 명의차용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심의 판시와 같이 주주명부상의 주주가 아닌 제3자가 실제로 신주인수대금의 납입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행위의 기초된 원인관계로서는 원심이 판시한 명의신탁관계를 비롯하여 자본금 납입을 일방의 출자의무로 하는 동업관계나 신주인수대금의 단순한 차용관계 등 여러 형태의 법률관계를 상정할 수 있으므로 제3자의 의한 주식인수절차의 원인관계 내지 실질관계를 규명함이 없이 단순히 제3자가 신주인수대금의 납입행위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제3자를 주주 명의의 명의신탁관계에 기초한 실질상의 주주라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부의 기재와 달리 소외 1을 실질상의 주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원고의 주주권을 다투는 피고 회사측에서 제3자인 소외 1에 의하여 신주인수대금의 납입행위가 이루어졌다는 사정 외에 그와 같은 납입행위가 원고가 주장하는 동업관계가 아니라 원고와 소외 1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것임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소외 1이 신수인수대금의 납입행위(원심의 판시에 따르더라도 전체대금이 1,000만 원에 불과하고 그것도 가장납입의 형태로 납입되었다.)를 한 사정만을 들어 그를 명의차용인으로서 이 사건 주식의 실질상의 주주라고 단정하고 동업관계에 기초하여 위와 같은 명의신탁약정을 다투는 원고의 주장에 관해서는 원고측의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 것은, 주주명부상의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 있는 입증책임을 그 상대방에게 전도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김영란 김황식(주심) 이홍훈
민사판례
주식을 샀더라도 회사 주주명부에 정식으로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면 의결권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단, 예외적인 경우는 존재합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회사 주식의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과 신주인수권의 귀속에 대해 다룹니다. 주주명부에 등재된 사람은 주주로 추정되며,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쪽이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신주인수권은 주주권 이전과 별개이며, 신주 발행 시점의 주주명부상 주주에게 귀속됩니다.
민사판례
회사의 주주 명부에 기재된 주주만이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실제 주식 소유자와 주주명부상 주주가 다르더라도 회사는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를 기준으로 주주권 행사를 판단해야 한다.
민사판례
주식의 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주식의 주인으로 추정되며, 회사는 주권을 제시한 사람의 명의개서 요청을 거부하기 어렵습니다. 단, 회사가 주권의 진정한 소유자 여부에 대한 최소한의 확인 의무를 게을리했다면 명의개서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주식의 실소유자가 다른 사람 이름으로 주식을 보유하게 하는 '명의신탁'의 경우, 실소유자의 빚을 받아야 하는 채권자는 채무자(실소유자)를 대신하여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주식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민사판례
회사 주주명부에 이름이 올라간 사람만 회사에 대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주주명부에 이름이 없더라도 실제 주식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회사에 대해 직접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단, 주주명부 기재와 실제 주식 소유권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실제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은 주주명부상 주주를 상대로 소송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