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2다12032
선고일자:
1992060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만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한 데 대하여 피고만 항소를 제기한 뒤 피고가 항소심 변론에서 주위적 청구를 인낙한 경우 그 조서의 효력 및 이 경우 예비적 청구에 관한 심판의 필요성 유무(소극)
제1심 법원이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병합심리한 끝에 주위적 청구는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만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한 데 대하여 피고만 항소를 하더라도, 항소의 제기에 의한 이심의 효력은 피고의 불복신청의 범위와는 관계없이 사건 전부에 미쳐 주위적 청구에 관한 부분도 항소심에 이심되는 것이므로, 피고가 항소심의 변론에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인낙하여 그 인낙이 조서에 기재되면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이고, 따라서 그 인낙으로 인하여 주위적 청구의 인용을 해제조건으로 병합심판을 구한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는 심판할 필요가 없어 사건이 그대로 종결되는 것이다.
민사소송법 제206조
대법원 1991.11.26. 선고 91다30163 판결(공1992,292)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2.2.27. 선고 90나943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제1심법원이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병합심리한 끝에 주위적 청구는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만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한 데 대하여 피고만 항소를 하더라도, 항소의 제기에 의한 이심의 효력은 피고의 불복신청의 범위와는 관계없이 사건 전부에 미쳐 주위적 청구에 관한 부분도 항소심에 이심되는 것이므로, 피고가 항소심의 변론에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인낙하여그 인낙이 조서에 기재되면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이고(당원 1991.11.26. 선고 91다30163 판결 참조), 따라서 그 인낙으로 인하여 주위적 청구의 인용을 해제조건으로 병합심판을 구한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는 심판할 필요가 없어 사건이 그대로 종결되는 것이다. 이와 취지를 같이한 원심판결에 항소심의 심판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비난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주한 김용준
민사판례
주된 청구가 기각될 경우에만 효력이 있는 예비적 청구는 단독으로 인낙할 수 없다. 법원은 주된 청구를 먼저 판단하고 기각될 때만 예비적 청구를 심리해야 한다.
민사판례
원고가 여러 청구를 했는데, 법원이 주된 청구(주위적 청구)는 기각하고, 예비 청구(예비적 청구)만 일부 인정한 경우, 피고만 불복해서 상고하면, 대법원은 피고가 진 부분만 다시 판단합니다. 원고가 인정받은 부분이나 주된 청구는 확정됩니다.
민사판례
소송에서 주 청구(주위적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법원은 반드시 예비 청구(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도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법원이 예비 청구를 판단하지 않으면, 그 부분은 상급 법원(항소심)에서 다시 다뤄지게 됩니다.
민사판례
원고가 주장한 주된 청구(주위적 청구)는 기각되고, 예비적인 청구만 인정된 1심 판결에 대해 피고만 항소했을 때, 항소심에서 피고가 주위적 청구를 인정하면, 그 내용이 기록된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민사판례
돈을 돌려달라는 소송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 중 일부만 인정되었을 때, 나머지 부분에 대한 예비적인 주장도 판단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법원은 예비적 청구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도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판결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상고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민사판례
소송에서 주장이 주위적, 예비적으로 나뉘어 있는 경우, 법원은 주위적 청구가 기각되더라도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도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판단하지 않으면 판결에 잘못이 있는 것이고, 상소심에서는 예비적 청구 부분도 다시 심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