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3.05.16

세무판례

주유소 임차인, 세금계산서 '공급받는 자' 오류에도 매입세액 공제 받을 수 있을까?

주유소를 빌려서 운영하는 경우, 유류를 공급받을 때 세금계산서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세금계산서에 '공급받는 자'가 본인이 아닌 건물주로 잘못 기재된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른 기재사항을 통해 실제 거래 당사자가 누구인지 확인 가능하다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오늘 소개할 판례는 바로 이러한 상황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유소를 임차하여 운영하던 원고는 정유회사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았습니다. 하지만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 란에는 원고가 아닌 임대인(건물주)의 정보가 기재되었습니다. 세무서는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거부했고, 이에 원고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비록 '공급받는 자' 란에 오류가 있었지만, 세금계산서의 다른 기재사항 (사업장 상호, 주소 등)을 통해 실제 유류를 공급받은 주체가 원고임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가 잘못 기재되었더라도 다른 정보를 통해 실제 거래 당사자가 명확히 확인된다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은 부가가치세법의 취지를 잘 보여줍니다. 부가가치세법은 실제 거래 행위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고 공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형식적인 오류가 있더라도 실질적인 거래 관계가 명확하다면, 세법의 목적에 맞게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과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 규정 (단서 조항 존재)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2호: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 일부 착오 기재 시 거래사실 확인되면 매입세액 공제 가능
  • 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누97 판결: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더라도 다른 기재사항으로 거래사실 확인이 가능하면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한 판례

이 판례는 세금계산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점과 함께, 실질적인 거래 내용을 입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혹시라도 비슷한 상황에 처했다면, 다른 증빙자료를 통해 실제 거래 당사자임을 입증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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