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를 빌려서 운영하는 경우, 유류를 공급받을 때 세금계산서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세금계산서에 '공급받는 자'가 본인이 아닌 건물주로 잘못 기재된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른 기재사항을 통해 실제 거래 당사자가 누구인지 확인 가능하다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오늘 소개할 판례는 바로 이러한 상황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유소를 임차하여 운영하던 원고는 정유회사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았습니다. 하지만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 란에는 원고가 아닌 임대인(건물주)의 정보가 기재되었습니다. 세무서는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거부했고, 이에 원고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비록 '공급받는 자' 란에 오류가 있었지만, 세금계산서의 다른 기재사항 (사업장 상호, 주소 등)을 통해 실제 유류를 공급받은 주체가 원고임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가 잘못 기재되었더라도 다른 정보를 통해 실제 거래 당사자가 명확히 확인된다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은 부가가치세법의 취지를 잘 보여줍니다. 부가가치세법은 실제 거래 행위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고 공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형식적인 오류가 있더라도 실질적인 거래 관계가 명확하다면, 세법의 목적에 맞게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과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판례는 세금계산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점과 함께, 실질적인 거래 내용을 입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혹시라도 비슷한 상황에 처했다면, 다른 증빙자료를 통해 실제 거래 당사자임을 입증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물건이나 서비스를 실제로 제공한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자가 다르면, 구매자는 세금계산서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몰랐고, 몰랐다는 것에 잘못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판례
원단을 사면서 실제 판매자와 세금계산서에 적힌 판매자가 달랐다면, 세금계산서가 잘못된 것이므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특히, 구매자가 세금계산서의 오류를 몰랐더라도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책임을 져야 한다.
세무판례
실제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한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자가 다르면, 물건이나 서비스를 받은 사람은 세금계산서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몰랐고, 몰랐다는 것에 본인의 잘못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판례
실제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한 업체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자가 다르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고 가산세도 내야 합니다.
세무판례
실제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사업자가 다르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과거에는 봐줬다'는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다.
세무판례
건물 신축 시 실제 시공자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자가 다르면, 세금계산서를 받은 사람이 그 사실을 몰랐고 몰랐다는 것에 과실이 없어야만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에서는 건물주가 시공자 명의가 다르다는 사실을 몰랐더라도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을 만한 정황이 있었기에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