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4.10.28

형사판례

주주명부 복사본 절도, 위조된 주민등록증 사본, 문서 위조에 대한 법적 판단

회사의 주주명부 복사본을 몰래 가져나오는 행위는 절도일까요? 또,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복사하고 변조하여 완전히 새로운 주민등록증 사본을 만드는 것은 어떤 죄에 해당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1. 주주명부 복사본도 절도의 대상이 된다!

회사 내부 자료인 주주명부 복사본을 무단으로 가져나온 사건에서, 법원은 이 복사본 역시 절도죄의 대상이 되는 "재물"로 인정했습니다. 절도죄의 객체인 재물은 객관적인 금전적 가치뿐 아니라, 소유자에게 주관적인 가치가 있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형법 제329조). 이 사건에서 회사는 주주명부의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폐기 절차를 거치는 등 해당 복사본에 주관적 가치를 부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비록 복사본이라 하더라도 절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도3057 판결).

2. 복사본의 복사본, 그리고 변조된 복사본 모두 문서위조죄의 대상!

전자복사기 등을 이용하여 복사한 문서의 사본, 그리고 그 사본을 다시 복사한 재사본 모두 문서위조죄의 대상이 되는 "문서"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237조의2). 뿐만 아니라, 진정한 문서의 사본을 복사하면서 일부를 조작하여 내용을 다르게 만드는 행위 역시 문서위조에 해당합니다. 이는 공공의 신용을 해칠 우려가 있는 새로운 문서를 만드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00. 9. 5. 선고 2000도2855 판결).

3. 타인의 주민등록증 복사 및 변조는 공문서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복사하고 컴퓨터를 이용해 인적사항 등을 변조하여 새로운 주민등록증 사본을 만드는 행위는 공문서위조 및 행사죄 (형법 제225조, 제229조, 제237조의2) 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처럼 복사와 변조를 통해 만들어진 주민등록증 사본도 공문서위조죄의 대상이 되는 공문서로 인정된 것입니다.

위 사례들을 통해 우리는 복사본이라 하더라도 그 자체로 가치를 가지거나, 변조를 통해 새로운 문서로 만들어지는 경우, 절도죄나 문서위조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서의 형태와 관계없이 그 내용과 소유자/발급자의 의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적인 판단이 내려진다는 점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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