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12.20

민사판례

주주총회 참석 방해와 불공정한 결의, 결국 법원의 철퇴를 맞다!

주주총회,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자리이죠. 그런데 만약 다른 주주의 참석을 고의로 방해하고, 불공정하게 결의를 진행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소개할 판례는 바로 이런 상황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사실상 두 명의 주주로 구성된 회사에서, 다수 주주 측이 소수 주주 측의 주주총회 회의장 입장을 방해했습니다. 게다가 의사 진행과 결의 방식도 소수 주주에게 불리하게 진행되었죠. 소수 주주 측은 이에 반발하여 주주총회 결의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수 주주 측의 행위가 상법 제376조 제1항 (주주총회 결의 취소) 및 **민법 제2조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적인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입장 방해: 다수 주주 측은 소수 주주 대리인에게 불필요한 절차(방문일지 작성, 위임장 제출 요구 등)를 요구하며 회의장 입장을 지연시켰습니다. 주주총회 개최 시각이 임박한 상황에서 이러한 행위는 명백한 의결권 행사 방해로 인정되었습니다.
  • 불공정한 의사진행: 소수 주주 측의 의결권 행사 여부가 중요한 안건(정관 변경)을 먼저 처리하고, 영향력이 없는 안건들을 나중에 처리하는 방식으로 의사를 진행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의사진행 방식은 신의칙에 반하는 불공정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소수 주주에게 의결권을 행사할 기회를 최대한 보장해야 할 의무를 저버린 것이죠.

결국 법원은 주주총회 결의가 현저하게 불공정하다고 판단하고, 원심 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핵심 포인트

이 판례는 주주총회 운영의 공정성을 강조하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단순히 법적인 절차만 준수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주주의 권리를 존중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운영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소수 주주일지라도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사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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