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9.04.11

형사판례

주차된 차만 긁었을 때, 어떤 처벌을 받을까? 뺑소니?

운전하다가 주차된 차를 살짝 긁는 접촉사고, 생각보다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럴 때, 당황해서 그냥 가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 물피 사고라고 생각해서 가볍게 여길 수 있지만, 상황에 따라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주차된 차량만 손괴한 경우,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16년 도로교통법 개정, 핵심은?

2016년 12월 2일,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에 대한 내용이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핵심적인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 제공 의무화: 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게 자신의 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 인적 사항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생겼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2호)
  • 주정차 차량 손괴 시 처벌 완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손괴한 경우,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더라도 뺑소니(도로교통법 제148조 -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로 처벌받지 않고,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에 처해집니다.
  • 단, 다른 의무 위반 시 뺑소니 적용: 주차된 차만 긁었더라도, 사고 발생 후 필요한 조치(예: 경찰 신고)를 하지 않으면 여전히 뺑소니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어떻게 해석할까?

이러한 법 개정 내용을 바탕으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2019. 6. 27. 선고 2019도3755 판결)

  • 주·정차된 차량만 손괴했고, 다른 사고 관련 의무는 다 지켰는데 인적사항만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위반으로 처벌합니다.
  • 하지만 주·정차된 차량만 손괴했더라도, 인적 사항 제공 외 다른 의무 (예: 경찰 신고)를 위반했다면 도로교통법 제148조(뺑소니)로 처벌합니다.

결론적으로, 주차된 차만 긁었더라도 무조건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사고 발생 시에는 반드시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더 큰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사고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으니, 평소에 관련 법규를 잘 숙지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조문:

  •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항
  • 도로교통법 제148조
  •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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