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하다 보면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하기 마련이죠. 남의 차를 긁거나,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등 다양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내 실수로 내 차가 망가졌다면 이것도 처벌 대상이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 차가 망가진 경우는 도로교통법 위반(과실 재물손괴)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내 차를 망가뜨린 경우, 과실 재물손괴로 처벌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거 도로교통법 제108조(현행 제151조)는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 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때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형법에서는 고의가 아닌 과실로 재물을 손괴한 경우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도로 위에서는 차량 운행과 관련 없는 제3자의 재물을 보호하기 위해 도로교통법에 특별히 과실 재물손괴 처벌 규정을 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그 밖의 재물'에 사고를 낸 차량 자체도 포함될까요? 대법원은 그렇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86. 7. 8. 선고 86도620 판결). 즉, 운전자의 과실로 다른 사람의 재물이 아닌 자신의 차량이 손괴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위반(과실 재물손괴)으로 처벌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번 판례는 2005년 이전의 구 도로교통법에 대한 것이지만, '제3자의 재물 보호'라는 법 조항의 취지를 고려했을 때 현행법에도 적용될 수 있는 판단으로 보입니다. 내 과실로 내 차가 망가진 경우, 물적 피해는 본인이 감수해야 하지만 형사 처벌까지 받을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상담사례
차주가 동승하며 운행을 지배하고 이익을 얻는 상황에서 사고 발생 시, 운전자 과실이 차주의 손해배상액에 영향을 미친다.
형사판례
주정차된 차량만 손상시키고 연락처를 남기지 않은 경우, '뺑소니'로 간주되는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보다 가벼운 처벌을 받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고 후 미조치 의무(예: 사람이 다쳤을 때 구호 조치)를 위반하면 여전히 '뺑소니'로 처벌받습니다.
형사판례
자동차로 다른 사람의 차를 파손하면, 사람이 다치지 않았더라도 특수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주차된 차량만 손괴한 사고라도, 사고로 인해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등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발생시켰다면, 운전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연락처만 남기고 떠나는 것은 충분한 조치가 아닐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도로 위 튀어나온 시설물로 인한 차량 파손 사고는 보상 가능하지만, 운전자의 과실 여부에 따라 보상액이 감액될 수 있다.
민사판례
차량 소유자가 자신의 차에 동승 중 운전자 과실로 사고가 나 손해를 입었을 경우, 소유자의 손해배상액을 계산할 때 운전자의 과실을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