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7.03.15

형사판례

내 차 긁었는데… 이것도 교통사고 과실로 처벌받나요?

운전하다 보면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하기 마련이죠. 남의 차를 긁거나,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등 다양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내 실수로 내 차가 망가졌다면 이것도 처벌 대상이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 차가 망가진 경우는 도로교통법 위반(과실 재물손괴)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내 차를 망가뜨린 경우, 과실 재물손괴로 처벌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거 도로교통법 제108조(현행 제151조)는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 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때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형법에서는 고의가 아닌 과실로 재물을 손괴한 경우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도로 위에서는 차량 운행과 관련 없는 제3자의 재물을 보호하기 위해 도로교통법에 특별히 과실 재물손괴 처벌 규정을 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그 밖의 재물'에 사고를 낸 차량 자체도 포함될까요? 대법원은 그렇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86. 7. 8. 선고 86도620 판결). 즉, 운전자의 과실로 다른 사람의 재물이 아닌 자신의 차량이 손괴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위반(과실 재물손괴)으로 처벌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번 판례는 2005년 이전의 구 도로교통법에 대한 것이지만, '제3자의 재물 보호'라는 법 조항의 취지를 고려했을 때 현행법에도 적용될 수 있는 판단으로 보입니다. 내 과실로 내 차가 망가진 경우, 물적 피해는 본인이 감수해야 하지만 형사 처벌까지 받을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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