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9도1503
선고일자:
2019041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 구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사람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고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만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 밖에 구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는 여전히 도로교통법 제148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016. 12. 2. 법률 제14356호로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제1항, 제148조(벌칙), 제156조(벌칙) 제10호의 문언 내용과 입법 취지, 도로교통법 제148조와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사람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고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만 적용되지만, 그 밖에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은 여전히 도로교통법 제148조가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156조 제10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서울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윤상일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19. 1. 15. 선고 2018노301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도로교통법은 2016. 12. 2. 법률 제14356호로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다.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제1항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정하면서 종전에 규정하고 있던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제1호로 하고, 제2호로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전화번호·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 제10호에서 같다) 제공’을 신설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는 “제54조 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하여 괄호 부분을 신설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6조(벌칙)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라고 정하면서 제10호로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을 신설하였다. 2. 위와 같이 개정된 도로교통법 조항의 문언 내용과 입법 취지, 도로교통법 제148조와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사람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고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만 적용되지만, 그 밖에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은 여전히 도로교통법 제148조가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 적용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피고인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 민유숙
형사판례
주차된 차량만 손괴한 사고라도, 사고로 인해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등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발생시켰다면, 운전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연락처만 남기고 떠나는 것은 충분한 조치가 아닐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내서 **자신의 차량만 손상된 경우**, 과실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운행 중인 차만 손괴된 경미한 교통사고에서 피해자 구호 및 교통질서 회복을 위해 경찰의 조직적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운전자는 경찰에 신고할 의무가 없다.
형사판례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피해자가 다쳤는지 여부를 떠나서 피해자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단순히 짧게 쳐다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형사판례
주차장에서 접촉사고를 내고 피해 차주를 만날 수 없어 관리인에게 연락처를 남기고 떠난 경우, 도로교통법상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
형사판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 판결. 법원의 증인 소환에 불응하는 경우 해당 증인의 경찰 진술조서가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경우 교통사고 후 '도주'로 인정되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