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0도2462
선고일자:
199102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가.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취지 및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위 조항에 따라 하여야 할 필요한 조치의 정도 나. 정차 중인 승용차를 들이받아 약간 손괴한 자가 사고 직후 피해차량의 주인을 만날 수 없어 주차장 관리인에게 자신의 전화번호와 운전하던 차량번호를 적어주고 현장을 떠난 경우 운전자로서 도로교통법 제50조에서 규정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다. 교통사고 후 조치불이행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장 변경 없이 교통사고 미신고의 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가.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은 아닌 것이며, 이 경우 운전자가 하여야 할 필요한 조치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할 것이고, 그 정도는 우리의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 나. 피고인이 차량을 후진 운전하다가 정차중인 승용차의 앞 범버부분을 들이받아 약간 손괴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사고 직후 주차장 관리인을 통하여 피해차량의 주인을 만나려고 하였으나 만나지 못하게 되자 관리인에게 피고인의 전화번호와 운전하던 차량번호를 적어주고 그 현장을 떠났다면, 운전자로서 도로교통법 제50조에서 규정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다. 교통사고 후 조치불이행의 죄로 기소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장 변경없이 교통사고 미신고의 죄로 처벌할 수 없다.
가.나.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 다. 같은법 제50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298조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1990.9.20. 선고 90노310,499 판결(병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 그 차의 운전자 그밖의 승무원은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할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은 아닌 것이다 ( 위 법 제1조 참조). 그리고 이 경우 운전자가 하여야 할 필요한 조치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할 것이고, 그 정도는 우리의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 할 것이다.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판시 차량을 후진 운전 하다가 정차 중인 피해자 승용차의 앞 범부 부분을 들이 받아 약간(185.000원 상당) 손괴를 했다는 정도이고, 이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히 확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사고 직후 판시 주차장 관리인인 공소외 박문근을 통하여 피해차량의 주인(피해자)을 만날려고 하였으나 그가 집에 없어서 만나지 못하게 되자 위 박문근에게 피고인의 전화번호와 운전하던 차량번호를 적어 주고 그 현장을 떠나게 되었다면, 운전자로서 위 법 제50조에서 규정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부분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결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여 검사의 항소를 받아드리지 아니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또 소론은, 교통사고 후 조치 불이행으로 공소제기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지 아니하면 법원에서는 검사의 공소장 변경이 없더라도 교통사고 미신고의 죄로 심리를 하여야 한다는 취지이나 이는 독단의 견해로서 채용할 수 없는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형사판례
모든 교통사고를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 구호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해 경찰의 도움이 꼭 필요한 경우에만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형사판례
가벼운 접촉사고에서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 않았고, 가해자가 자신의 연락처 대신 지인 연락처를 제공했더라도 뺑소니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경미한 접촉사고라도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인적사항을 제공하고 경찰 신고 등에 협조해야 하며, 그렇지 않고 현장을 떠나면 도주(뺑소니)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가벼운 접촉사고라도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면 도로교통법 위반이 된다.
형사판례
주차된 차량만 손괴한 사고라도, 사고로 인해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등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발생시켰다면, 운전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연락처만 남기고 떠나는 것은 충분한 조치가 아닐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피해자가 다쳤는지 여부를 떠나서 피해자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단순히 짧게 쳐다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