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주택과 상가가 같이 있는 건물을 지어서 팔았는데, 세금 때문에 골치 아픈 경험 있으신가요? 주택을 지어 파는 건 건설업으로, 상가를 지어 파는 건 부동산매매업으로 분류되는데, 세금 계산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업종으로 분류되느냐에 따라 세금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주택과 상가가 함께 있는 건물을 지어 팔았을 때, 어떤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들은 주택과 상가가 함께 있는 건물을 지어서 주택은 분양하고, 나중에 상가 부분을 팔았습니다. 이때 세무서는 상가를 판매한 것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고 보고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은 건물 전체 면적 중 주택 면적이 더 크기 때문에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봐야 하고, 따라서 상가 판매도 주택건설업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
주택과 상가가 함께 있는 건물에서 주택 면적이 더 큰 경우, 상가 부분의 판매를 건설업으로 볼 것인가,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것인가?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건물 전체 면적에서 주택 면적이 더 크다면, 상가가 붙어 있더라도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고 판결했습니다.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33조 제3항은 "주택의 면적이 다른 목적의 건물의 면적보다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조세법규는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조세법률주의 원칙(헌법 제95조, 국세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주택과 상가가 별도의 매매 단위로 구분되어 있거나 기능적으로 독립되어 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면적만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상가와 주택이 따로따로 팔 수 있도록 설계되었더라도, 주택 면적이 더 크면 건물 전체가 주택으로 간주되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
주택과 상가가 함께 있는 건물을 지어서 파는 경우, 면적 기준으로 주택 면적이 더 크면 건물 전체가 주택으로 인정되어 건설업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세금 계산 시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 판례는 조세법규를 해석할 때 법문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세무판례
주택을 지어서 파는 경우, 사업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는지, 그리고 소형 주택(국민주택)을 팔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건설업 면허가 없더라도 사업성이 인정되면 세금을 내야 하고, 면적 85㎡ 이하의 소형 주택은 특정 조건 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세무판례
주택보다 상가 면적이 훨씬 큰 건물을 신축해 판매할 경우, 부동산 매매가 아닌 건물 신축 판매로 보아 세금을 계산해야 한다는 판결.
세무판례
임대아파트를 지으면서 함께 지은 상가를 팔았을 때,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법은 주택을 지어 팔 때만 세금 감면을 해주는 것이지, 상가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세무판례
건설회사가 건물을 짓기 위해 산 땅은 매매 목적의 땅으로 보지 않아 취득세를 중과세하지 않는다는 판결. 건물을 지어 그 땅과 함께 파는 것은 건설회사의 정관에 명시된 사업 목적에 해당한다는 판결.
세무판례
주택이 아닌 건물을 지어서 파는 것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며, 건설업으로 보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토지 위에 건물을 지어서 파는 사업자가 토지 소유권을 먼저 넘겨줬더라도, 토지와 건물 모두를 실제로 사용할 수 있게 된 시점을 기준으로 사업소득을 계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