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8.03.13

세무판례

주택 면적이 더 크면, 상가 붙어 있어도 주택으로 본다!

혹시 주택과 상가가 같이 있는 건물을 지어서 팔았는데, 세금 때문에 골치 아픈 경험 있으신가요? 주택을 지어 파는 건 건설업으로, 상가를 지어 파는 건 부동산매매업으로 분류되는데, 세금 계산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업종으로 분류되느냐에 따라 세금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주택과 상가가 함께 있는 건물을 지어 팔았을 때, 어떤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들은 주택과 상가가 함께 있는 건물을 지어서 주택은 분양하고, 나중에 상가 부분을 팔았습니다. 이때 세무서는 상가를 판매한 것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고 보고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은 건물 전체 면적 중 주택 면적이 더 크기 때문에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봐야 하고, 따라서 상가 판매도 주택건설업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

주택과 상가가 함께 있는 건물에서 주택 면적이 더 큰 경우, 상가 부분의 판매를 건설업으로 볼 것인가,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것인가?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건물 전체 면적에서 주택 면적이 더 크다면, 상가가 붙어 있더라도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고 판결했습니다.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33조 제3항은 "주택의 면적이 다른 목적의 건물의 면적보다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조세법규는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조세법률주의 원칙(헌법 제95조, 국세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주택과 상가가 별도의 매매 단위로 구분되어 있거나 기능적으로 독립되어 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면적만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상가와 주택이 따로따로 팔 수 있도록 설계되었더라도, 주택 면적이 더 크면 건물 전체가 주택으로 간주되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소득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5호(현행 제19조 제1항 제6호 참조)
  • 구 소득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3항(현행 제32조 제3항 참조)
  • 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누92 판결
  • 대법원 1991. 7. 9. 선고 90누9797 판결
  • 대법원 1994. 2. 22. 선고 92누18603 판결
  •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누7857 판결

결론

주택과 상가가 함께 있는 건물을 지어서 파는 경우, 면적 기준으로 주택 면적이 더 크면 건물 전체가 주택으로 인정되어 건설업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세금 계산 시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 판례는 조세법규를 해석할 때 법문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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