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0누5481
선고일자:
1990092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소득세법상 주택용이 아닌 건물을 신축하여 매도하는 사업에 같은법시행령 제39조를 적용할 것인지 여부(소극)
건물을 신축하여 매도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고 다만 그 건물이 주로 주택용 건물인 때에만 건설업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원심이 주택용 건물이 아닌 이 사건 건물의 매매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고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소득세법시행령에 별도의 규정이 없을 때 적용될 위 시행령 제39조의 적용을 배제한 것은 정당하다.
소득세법 제20조, 동법시행령 제33조 , 제36조 , 제39조
【원고, 상고인】 전형수 【피고, 피상고인】 성남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5.30. 선고 89구773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기 전에도 1982.10.경부터 1988.1.까지 사이에 판시와 같이 6회에 걸쳐 성남시 태평동에서만 자신의 소유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거나 건물을 매수하여 이를 매도하여 왔다면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는 각 부가가치세법 및 소득세법상의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원심판결을 보면 원심은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행위가 위와 같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사실을 그 증거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나서 원고가 이를 부인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를 부가가치세의 비과세 대상이 되는 사업양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증거들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하고 있다고 보지 못할 바 아니므로 거기에 입증책임을 전도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제2점에 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33조, 제36조의 규정을 종합해보면 건물을 신축한 경우라도 원칙적으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고 다만 그 건물이 주로 주택용 건물인 때에만 건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풀이되므로 원심이 주택용 건물이 아닌 이 사건 건물의 매매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고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위 시행령에 별도의 규정이 없을 때 적용될 위 시행령 제39조의 적용을 배제한 것은 정당하여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윤관 배만운
세무판례
주택보다 상가 면적이 훨씬 큰 건물을 신축해 판매할 경우, 부동산 매매가 아닌 건물 신축 판매로 보아 세금을 계산해야 한다는 판결.
세무판례
부동산을 여러 번 사고팔았다면, 단순 투자가 아닌 사업으로 볼 수 있고, 이 경우 부가가치세를 내야 합니다. 또한, 임대하다가 팔았더라도 사업 목적이었다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세무판례
건물을 지어 잠깐 임대하다 판 경우, 임대사업의 양도로 보지 않고 부동산 매매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는 판결.
세무판례
부동산을 반복적으로 사고팔면 부동산 매매업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고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또한, 사업장에서 여러 사업을 하는 경우 일부 사업만 중단해도 폐업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매매계약상 매수인 지위의 양도도 부동산 매매업에 포함됩니다.
세무판례
아파트 건설사업자가 기존 건물을 철거할 목적으로 토지와 건물을 함께 매입했더라도, 매매계약서에 건물의 매매가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건물의 양도는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 된다.
세무판례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건물을 팔았을 때, 단순히 건물만 판 것이라면 사업 양도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