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2004두1087

선고일자:

2005072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주택분양보증을 한 회사가 분양계약이 된 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시기 [2] 주택분양보증의 이행을 위하여 취득한 아파트가 구 지방세법 제269조 제5항의 취득세 감면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전부 면제 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참조조문

[1] 구 지방세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9조 제5항 / [2] 구 지방세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9조 제5항 , 부칙(2000. 12. 29.) 제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0다66003 판결(공2001하, 1466)

판례내용

【원고,피상고인】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해 담당변호사 서영화 외 4인) 【피고,상고인】 진주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인수)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3. 12. 12. 선고 2003누233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고, 2003. 5. 29. 법률 제6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9조 제5항은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가 주택건설촉진법 제47조의7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분양보증의 이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분양계약이 된 주택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그 부칙 제1조에서는 위 감면규정을 2001. 1. 1.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주택분양보증제도의 취지와 분양보증채무의 이행절차 등에 비추어 보면, 주택분양보증을 한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가 분양계약이 된 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택건설사업자가 부도 등으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되고 공사재개를 위한 자구노력이 수포로 돌아가 사회통념상 당해 주택 건축공사를 완공할 능력을 상실하게 됨으로써 수분양자들에 대하여 그 분양계약상의 주택공급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것이 객관적으로 밝혀짐에 따라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가 분양이행의 방법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하기로 결정한 이후가 될 것이다( 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0다66003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주택건설사업자인 소외 회사는 1998. 3.경 부도가 발생한 이후에도 입주대책위원회와 원고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계속 진행하여 그 공사를 완공하고 자기 명의로 임시사용승인까지 받았으나, 그 후에 이 사건 아파트 부지에 설정된 근저당채무 등을 변제하지 못함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을 수 없는 처지가 되었고, 이에 원고는 이 무렵에 소외 회사가 객관적으로 분양계약상의 주택공급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보고 보증채권자인 진주시장 및 입주대책위원회의 요구 등으로 2001. 3.경에 분양이행의 방법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하기로 결정하고 그 때부터 자신의 자금으로 일부 미시공된 공사를 완공하고 근저당채무를 변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분양보증채무를 이행한 다음 2002. 2.경 자신의 명의로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사정이 이러하다면, 주택분양보증을 한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시기는 분양보증이행결정을 하고 자신의 자금을 투입하기 시작한 2001. 3.경 이후라고 할 것임에도, 피고가 소외 회사의 명의로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2000. 1. 22.경에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였다고 보고 위 취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관계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부동산의 취득시기 및 사실상의 취득자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피고는 설사 원고가 2001. 3. 이후에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취득세의 면제대상은 '분양계약이 된 주택 및 그 부속토지'에 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주택을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이 계약금 및 중도금을 납부한 주택에 대해서만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 또는 분양이행의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분양계약이 되지 아니한 아파트를 분양이행의 방법으로 취득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고, 또 분양보증이행으로 취득한 아파트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취득세 감면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전부 면제되는 것이므로(더욱이 기록에 나타난 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는 분양이행결정을 하기 전인 2000. 12. 현재 전체 805세대 전부에 대하여 분양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원고에게 부과된 이 사건 취득세는 모두 위법하다고 할 것이어서,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윤재식(주심) 강신욱 김영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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