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내 집에 살면서 평생 동안 매달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 노후생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지만,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지급정지입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지급이 중단되면 당황스럽겠죠? 오늘은 주택연금 지급정지 사유와 해결방법, 그리고 지급 재개 절차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지급정지, 왜 발생할까요?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2024. 5. 8. 발령, 2024. 6. 3. 시행) 제49조제1항에 따라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이미 발생한 경우, 가입자와 배우자에게 사유 해소를 요청합니다. 지급정지가 발생하는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2. 지급정지 해결 및 재개 절차
HF는 지급정지 사유 발생 시 지체 없이 대출기관에 지급정지를 통지하고, 가입자에게도 그 사실을 알립니다(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제50조제1항). 지급정지 사유가 해소되면 HF는 즉시 대출기관과 가입자에게 지급재개를 통지하며(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제52조제1항), 지급정지 기간 동안 지급되지 않은 연금은 다음 영업일까지 일시에 지급됩니다(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제52조제2항).
3. 미리 알아두면 좋은 팁!
주택연금은 노후생활의 안전판 역할을 하지만, 지급정지 사유를 미리 알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안전하고 행복한 노후 설계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생활법률
주택연금 지급은 가입자 사망, 주택 미거주, 소유권 상실, 계약 불이행 등 다양한 사유로 정지될 수 있으며, 질병 치료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지급이 유지되거나 정지가 유보될 수 있다.
생활법률
주택연금 지급은 가입자와 배우자 사망 외에도 배우자의 소유권 이전 지연, 담보주택 미거주/주민등록 이전/소유권 상실, 채권최고액 초과 등의 사유로 종료될 수 있으며, 일부 사유는 해소 시 지급 재개가 가능하다.
생활법률
집에 거주하며 평생 연금을 수령하는 주택연금은 전용계좌를 통해 압류 방지, 양도/압류/담보 제공 불가 등의 제도적 장치로 안전하게 보호되며, 중도해지 후 3년 내 재가입 제한 등의 조건이 있다.
생활법률
주택연금 지급 종료 후,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금융기관에 연금채무를 변제하고 담보주택을 경매처분하여 회수하며, 채무관계자는 전액 또는 시가 이상 상환 시 경매 취하를 요청할 수 있다.
생활법률
주택연금 수령을 위해서는 담보주택 거주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HF의 동의 없이 담보주택에 저당권 설정이나 임대가 제한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생활법률
55세 이상 주택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평생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역모기지론)은 부족한 노후자금 마련에 도움을 주며, 저당권 방식과 신탁 방식 중 선택 가능하고 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