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09.28

일반행정판례

아파트 준공검사 거부, 정당할까? 직장주택조합과 준공검사에 관한 법적 분쟁 이야기

오늘은 아파트 준공검사 거부를 둘러싼 직장주택조합과 행정기관 사이의 법적 분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는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드릴게요.

사건의 발단: 준공검사 거부!

풍납동 현대아파트 직장주택조합 등 여러 직장주택조합(이하 '원고')이 힘들게 아파트를 완공하고 준공검사를 신청했지만, 송파구청장(이하 '피고')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그 이유는 일부 조합원의 자격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었죠.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1: 동일한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여러 번 해야 할까?

원고들은 여러 조합이 함께 소송을 제기했는데, 피고는 각 조합이 모두 행정심판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처분이 동일하다면 하나의 행정심판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제1호의 '동종사건'에 대한 해석으로, 기본적인 사실관계와 법률문제가 같다면 여러 번 심판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대법원 1992.9.8. 선고 92누4383 판결 등 참조).

쟁점 2: 법원이 직접 판단할 수 있을까? (사정판결)

피고는 법원이 직접 사정판결(행정소송법 제28조)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정판결이란, 위법한 처분이지만 취소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현저히 적합하지 않은 경우, 법원이 처분을 취소하지 않고 다른 내용으로 판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원은 사정판결을 할 수는 있지만, 이 사건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정판결은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주장해야 하고, 공공복리에 현저히 적합하지 않다는 명백한 사실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1991.11.8. 선고 91누2854 판결 등 참조).

쟁점 3: 직장주택조합 조합원의 자격은?

가장 중요한 쟁점은 조합원의 자격 요건이었습니다. 피고는 조합원이 되기 1년 전부터 무주택자여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당시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4조 제1항 단서가 있었지만, 조합주택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을 확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규정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다만, 조합 규약에 자격 요건을 정해놓았다면 그 규약을 따라야 하고, 규약이 없더라도 최소한 조합 설립인가 시점에는 무주택자여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3.5.14. 선고 93도267 판결 참조. 당시는 구 주택건설촉진법(1992.12.8. 법률 제4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적용).

쟁점 4: 무자격 조합원이 있다면 준공검사를 거부할 수 있을까?

법원은 무자격 조합원이 있다면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 승인 없이는 준공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33조의2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등에 따른 것입니다.

결론: 파기환송!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위와 같은 법리 오해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은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과 준공검사에 관한 중요한 법리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복잡한 법적 분쟁 속에서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관련 법규와 판례를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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