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지었는데 준공검사를 받기 전에 돈 문제로 분쟁이 생겼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채권자가 돈을 받기 위해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진행한다면, 이 건물은 부동산처럼 취급될까요 아니면 동산처럼 취급될까요? 오늘은 준공검사를 받지 않은 건물의 가압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건설회사 A는 건물을 완공했지만 준공검사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A에게 돈을 빌려준 B는 A가 돈을 갚지 않자, A가 지은 건물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이때 문제는 이 건물을 동산처럼 취급해서 유체동산압류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부동산처럼 취급해서 부동산압류를 해야 하는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준공검사를 받지 않았더라도 완공된 건물은 부동산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동산처럼 유체동산압류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유: 건물이 완공되었다는 것은 이미 등기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부동산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준공검사를 받지 않아서 필요한 서류가 없어 등기를 못 하고 있을 뿐, 건물 자체는 부동산입니다. 단순히 준공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동산으로 취급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 법조항: 민사소송법 제527조 제2항 제1호는 "등기할 수 없는 토지의 정착물로서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것"에 대해 유체동산압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준공검사를 받지 않은 건물은 이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등기할 수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유체동산압류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이번 판례는 준공검사 전이라도 완공된 건물은 부동산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건물 관련 법적 분쟁 발생 시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세무판례
부동산 임대 사업을 위해 건물을 짓고, 건물 완공 후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건축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를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자 등록 *전에* 건물이 완공되었기 때문입니다.
민사판례
9층까지 골조만 올라간 미완성 아파트는 유체동산처럼 압류할 수 없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이 돈을 빌려간 사람(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할 때, 이미 가압류한 재산만으로도 채권을 충분히 보전할 수 있다면 다른 재산에 대한 추가 가압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건물이 준공검사를 받았더라도 도로 경계선 안쪽의 접도구역을 침범했다면 불법 건축물이며, 철거 명령은 정당하다.
민사판례
공사가 중단된 미완성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위해 법원이 등기 촉탁을 했지만, 등기관이 건물의 완성도와 구분건물 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등기 촉탁을 거부한 사례. 대법원은 등기관의 판단이 옳다고 보았습니다.
민사판례
부동산 매매에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넘겨준 후 가압류 결정이 내려진 경우, 그 가압류는 효력이 없다. 매도인은 이미 소유권 이전 의무를 다했기 때문에 가압류 결정 이후 등기 이전을 막을 의무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