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주고 못 받는 상황, 정말 답답하죠.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에 압류를 걸 수 있는데요, 어떤 재산에 압류를 할 수 있는지 그 기준이 모호한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미완성 건물에 대한 압류 가능성을 다룬 판례를 통해 유체동산 압류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채권자 A는 채무자 B에게 돈을 빌려주었지만 B가 돈을 갚지 않자, B 소유의 미완성 아파트 건물에 압류를 시도했습니다. 이 건물은 9층까지 골조공사만 완료된 상태였습니다. 집달관은 이 건물이 유체동산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압류 집행을 거부했고, A는 이에 불복하여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해당 건물이 아직 완공되지 않았고 등기도 되어있지 않지만, 건축 진행 정도에 따라 거래가 가능하므로 유체동산으로 보고 압류가 가능하다고 판결했습니다. 2심 법원 역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즉, 미완성 건물도 유체동산으로 보고 압류할 수 있다는 것이죠.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 1994. 4. 12.자 93마1933 결정)
하지만 대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민사소송법 제527조 제2항 제1호에서 말하는 '등기할 수 없는 토지의 정착물'은 토지에 고정되어 있지만, 분리해서 매각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즉, 땅에서 떼어낼 수 있고 그 자체로 거래가 가능해야 유체동산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9층 골조까지 완성된 미완성 아파트는 건물 자체를 땅에서 분리하여 매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이 건물을 유체동산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하고,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즉, 미완성 아파트는 유체동산 압류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입니다.
핵심 정리
이 판례는 유체동산 압류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단순히 등기 여부가 아니라 분리 가능성과 독립적인 거래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민사판례
아직 완공되지 않고 등기도 안 된 건물에 압류 같은 보전처분을 하려면, 최소한 건물의 뼈대는 다 갖춰져 있고, 허가받은 내용과 거의 같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전처분은 불가능합니다.
민사판례
공사가 중단된 미완성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위해 법원이 등기 촉탁을 했지만, 등기관이 건물의 완성도와 구분건물 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등기 촉탁을 거부한 사례. 대법원은 등기관의 판단이 옳다고 보았습니다.
민사판례
돈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여러 채권을 한꺼번에 압류할 경우, 각 채권별 압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압류 효력이 발생한다.
민사판례
준공검사를 받지 않았더라도 완성된 건물은 부동산으로 취급해야 하며, 유체동산처럼 압류할 수 없다.
민사판례
돈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할 때, 이미 압류한 재산의 가치가 받아야 할 돈과 압류 비용을 합친 금액보다 크다면, 다른 재산을 추가로 압류할 수 없다는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을 권리(채권)를 압류했는데, 채무자가 그 권리와 관련된 부동산을 제3자에게 팔아버렸다면, 압류한 채권자는 제3자에게 직접 등기 말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대신 채무자와 부동산을 팔아넘긴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