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3마1933
선고일자:
19940412
선고:
자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결정
완성되었으나 준공검사를 받지 않은 건물이 유체동산집행의 대상이 되는지여부
건물이 이미 완성되었으나 단지 준공검사만을 받지 아니하여 그 보존등기를 경료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면 위와 같이 완성된 건물은 부동산등기법상 당연히 등기적격이 있는 것이고, 비록 준공검사를 마치지 아니함으로써 부동산등기법상 보존등기 신청시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지 못하여 아직 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완성된 건물이 민사소송법 제527조 제2항 제1호의 "등기할 수 없는 토지의 정착물로서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것"에 해당하여 유체동산집행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민사소송법 제527조 제2항 제1호
【재항고인】 주식회사 광덕종합건설 소송대리인 변호사 남호진 【원심결정】 대구지방법원 1993.11.23. 자 93라36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건물이 이미 완성되었으나 단지 준공검사만을 받지 아니하여 그 보존등기를 경료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면 위와 같이 완성된 건물은 부동산등기법상 당연히 등기적격이 있는 것이고, 비록 준공검사를 마치지 아니함으로써 부동산등기법상 보존등기신청시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지 못하여 아직 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완성된 건물이 민사소송법 제527조 제2항 제1호의 "등재할 수 없는 토지의 정착물로서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것"에 해당하여 유체동산집행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건물이 유체동산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한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민사소송법 제527조 제2항 제1호의 법리오해,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주한 김석수(주심) 정귀호
세무판례
부동산 임대 사업을 위해 건물을 짓고, 건물 완공 후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건축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를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자 등록 *전에* 건물이 완공되었기 때문입니다.
민사판례
9층까지 골조만 올라간 미완성 아파트는 유체동산처럼 압류할 수 없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이 돈을 빌려간 사람(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할 때, 이미 가압류한 재산만으로도 채권을 충분히 보전할 수 있다면 다른 재산에 대한 추가 가압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건물이 준공검사를 받았더라도 도로 경계선 안쪽의 접도구역을 침범했다면 불법 건축물이며, 철거 명령은 정당하다.
민사판례
공사가 중단된 미완성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위해 법원이 등기 촉탁을 했지만, 등기관이 건물의 완성도와 구분건물 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등기 촉탁을 거부한 사례. 대법원은 등기관의 판단이 옳다고 보았습니다.
민사판례
부동산 매매에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넘겨준 후 가압류 결정이 내려진 경우, 그 가압류는 효력이 없다. 매도인은 이미 소유권 이전 의무를 다했기 때문에 가압류 결정 이후 등기 이전을 막을 의무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