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9.01.26

일반행정판례

도로 구역 침범 건물, 준공 검사 받았어도 철거해야 할까?

건물을 짓다 보면 실수로든 고의로든 법으로 정해진 도로 구역을 침범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설령 준공 검사를 받았다고 해도 문제가 해결될까요? 최근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건물을 지었는데, 일부가 도로 접도구역을 침범했습니다. 울산광역시는 이를 이유로 건물의 철거를 명령하는 계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준공 검사까지 받았으니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울산광역시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1. 준공 검사의 의미: 준공 검사는 건물이 건축 허가 사항대로 지어졌는지 확인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행정 절차입니다. 하지만 준공 검사를 받았다고 해서 불법적인 건축물이 합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건축법 제8조, 제18조) 도로 접도구역을 침범한 부분은 여전히 불법입니다.

  2. 도로 접도구역 침범의 심각성: 도로 접도구역은 도로의 안전과 미관을 위해 법으로 보호되는 구역입니다. (도로법 제50조) 이 구역을 침범하면 교통에 위험을 초래하고 도시 미관을 해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침범 면적이 작지 않고 향후 합법화될 가능성도 없었기 때문에 철거 명령은 정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3. 행정기관의 재량권: 법원은 행정기관이 위법 건축물에 대한 철거 명령을 내릴 때 어느 정도 재량권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7조) 이 사건에서 울산광역시의 철거 명령은 이러한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공익적인 측면에서 철거가 필요하다고 본 것입니다.

관련 판례

이번 판결은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미 여러 차례 준공 검사를 받았더라도 접도구역 침범 건축물은 위법하며, 철거될 수 있다고 판시해 왔습니다 (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누4690 판결,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누5358 판결,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누13988 판결, 대법원 1994. 1. 14. 선고 93누20481 판결).

결론

건축물이 도로 접도구역을 침범한 경우, 준공 검사를 받았더라도 철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 허가를 받기 전에 도로 접도구역을 정확히 확인하고, 침범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법적 분쟁과 손실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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