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중계유선방송 사업자가 종합유선방송 사업자로 전환하려고 할 때 적용되는 심사기준, 특히 통합신청의 우수성 항목과 실질적 지배관계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쉽게 풀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간단히 말해, 하나방송(가칭)이라는 회사가 종합유선방송 사업자로 전환 승인을 받으려 했는데, 방송위원회(현재의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방송이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까지 가게 된 사건입니다.
핵심 쟁점 1: 통합신청의 우수성 항목 적용 범위
종합유선방송 사업자 전환 승인 심사에는 여러 기준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통합신청의 우수성입니다. 이는 해당 지역의 중계유선방송 사업자들이 얼마나 많이 전환 신청에 참여했는지를 보는 지표인데, 참여율이 높을수록 통합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고 판단하는 것이죠.
방송위원회는 이 통합률을 계산할 때, 기존 종합유선방송 사업자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중계유선방송 사업자는 여러 개라도 하나로 간주하는 특별 규정(이하 "이 사건 특별규정")을 두었습니다. 하나방송은 이 규정이 모든 신청인에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방송위원회는 특정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반박했습니다.
대법원은 하나방송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전환승인 제도의 취지와 이 사건 특별규정을 만든 배경을 고려할 때, 이 규정은 모든 신청인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관련 법령: 방송법 제9조 제3항, 방송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핵심 쟁점 2: 실질적 지배관계의 의미
그렇다면 '기존 종합유선방송 사업자가 중계유선방송 사업자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경우'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단순히 최대 주주인 경우만 해당할까요?
방송위원회는 최대출자자가 종합유선방송 사업자이거나 그 계열회사인 경우로 한정해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보다 더 넓게 해석했습니다. 중계유선방송 사업자가 기존 종합유선방송 사업자에게 허가권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영업이 사실상 양도된 경우도 실질적 지배관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즉, 형식적인 소유권이나 지분 관계뿐 아니라, 실질적인 영업권 양도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사건에서는 몇몇 중계유선방송 사업자가 기존 종합유선방송 사업자에게 영업 자산 일체를 양도한 사실이 인정되었고, 따라서 실질적인 지배관계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결론
이 판결은 종합유선방송 사업자 전환 승인 심사 기준, 특히 통합신청의 우수성 항목과 실질적 지배관계에 대한 중요한 해석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실질적 지배'의 범위를 넓게 인정함으로써, 기존 사업자의 부당한 시장 지배력 확대를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법원이 절차상 위법을 이유로 행정청의 거부처분을 취소했을 경우, 행정청은 위법을 바로잡고 다시 거부처분을 할 수 있으며, 이는 적법한 재처분으로 인정된다. 이 사건에서는 방송위원회가 특정 회사의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을 거부한 처분이 절차상 위법하여 취소되었는데, 방송위원회가 절차를 바로잡아 다시 승인을 거부한 것이 적법한 재처분으로 인정되었다.
민사판례
중계유선방송 사업자가 종합유선방송 사업을 하거나 종합유선방송 사업자로부터 신호를 받아 송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수신료 징수 주체와 관계없이 종합유선방송 가입자 모집 및 송출 행위 자체가 금지됩니다.
민사판례
새로운 방송법 시행 이후, 기존 종합유선방송국은 지상파 방송을 포함한 모든 유선방송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종합유선방송국에 대해 지상파 방송 중계 금지를 요청하는 것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한 지역에 여러 개의 중계유선방송 사업 허가를 내줄 수 있다.
민사판례
옛날 종합유선방송위원회 직원들을 정원 감축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케이블 방송사(티브로드 강서방송)가 홈쇼핑 채널을 변경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에서, 대법원은 케이블 방송사가 프로그램 송출시장에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일 수 있으나, 홈쇼핑 사업자에게 채널을 제공하는 프로그램 송출*서비스* 시장에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채널 변경 행위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