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01.14

형사판례

중고 인쇄기 수입 시 관세 부과,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오늘은 중고 인쇄기 수입과 관련된 관세 계산 방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초 수입된 중고 인쇄기 모델에 대한 관세는 어떻게 매겨지는지, 그리고 잘못된 관세 부과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어떠한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일본에 있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한국으로 중고 인쇄기를 수입했습니다. 이 인쇄기는 한국에 처음 들어오는 모델이었고, 당시 국내에는 비슷한 인쇄기의 수입 사례도 없었습니다. 세관에서는 관세를 부과했지만, 수입업자는 관세 계산 방식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관세 계산의 올바른 방법은 무엇인가?

이 사건의 핵심은 최초 수입 모델인 중고 인쇄기의 과세 가격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가입니다. 당시 관세법(1993.12.31. 법률 제46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는 여러 가지 과세 가격 산정 방법이 있었습니다 (제9조의3~제9조의8).

  • 제9조의3 (거래가격): 수입자가 실제 지불한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수출자와 수입자가 특수관계(같은 회사의 대표)였기 때문에 적용할 수 없었습니다.
  • 제9조의4, 제9조의5 (동종·유사 물품 거래가격):  비슷한 물품의 수입 사례를 참고하여 계산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한국에 처음 수입되는 모델이라 유사 물품 거래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이 방법도 적용할 수 없었습니다.
  • 제9조의6 (국내 판매가격): 수입 물품과 동일한 상태로 국내에 판매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여기서 국내 판매와 관련된 비용 등을 빼서 계산합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제9조의6을 적용하여 관세를 계산했습니다.  수입업자가 인쇄기를 국내에 판매한 가격에서 일부 비용을 뺀 금액을 과세 가격으로 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제9조의6은 '가장 많은 수량으로 국내 판매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단 한 번의 판매 사례만 있었기 때문에 제9조의6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결국 대법원은 **제9조의8 (합리적 기준에 따른 산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제9조의8은 다른 조항들을 적용할 수 없을 때, 합리적인 기준과 자료를 바탕으로 과세 가격을 정하는 방법입니다.  대법원은 국내 판매 가격(4,500만원, 5,000만원)을 참고하되, 제9조의6에서처럼 관련 비용을 공제하여 최종 과세 가격을 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1, 2심에서 계산한 과세 가격과 같은 금액이 나왔지만, 적용 법조가 달랐던 것입니다.

추징금 계산의 오류

대법원은 관세 계산 방식뿐만 아니라, 추징금 계산에도 오류가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추징금은 관세를 포탈했을 때 추가로 징수하는 금액인데, 이를 계산할 때에는 국내 도매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원심은 국내 판매가격을 그대로 도매가격으로 사용했지만, 대법원은 여기서 운반비, 설치비 등을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추징금 부분은 다시 계산해야 했습니다.

결론

이 판례를 통해 최초 수입 모델에 대한 관세 계산은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유사 수입 사례가 없을 경우에는 관세법 제9조의8 (합리적 기준)을 적용해야 하며, 이때에도 관련 법 조항과 판례를 꼼꼼히 살펴 정확한 계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추징금 계산 시 국내 도매가격 산정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참조 조문:

  • 구 관세법(1993.12.31. 법률 제46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8, 제2조 제5항(1990.12.31. 법률 제4286호로 삭제)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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