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02.14

일반행정판례

중고차 매매업자, 사업장 이전 약속 안 지켜 사업정지 처분 받아

광주에서 중고차 매매업을 하던 사업자가 사업장 이전 약속을 지키지 않아 사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사업자는 사업장이 좁아 새로운 단지를 만들어 이전하겠다고 약속하고, 임시 사업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약속한 기한까지 이전하지 못했고, 여러 차례의 촉구와 개선 명령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단지로 이전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사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까지 패소했습니다.

사업자의 주장과 법원의 판단

사업자는 사업장 이전이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주장하며, 행정청이 사업정지 처분 전에 청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사업정지 처분이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사업자가 사업장 이전 약속을 어긴 것이 명백하고, 여러 차례 이전을 촉구받았음에도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임시 사업장 사용 허가를 받을 당시 이전하지 않을 경우 어떠한 조치도 감수하겠다는 서약을 했다는 점을 근거로, 사업자가 위반행위의 내용을 직접 확인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청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67조 단서)

또한, 법원은 사업정지 처분이 재량권 남용이나 범위 일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업자의 위반행위와 그에 따른 행정처분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사업정지 처분은 적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7조)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자동차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4호, 제5호: 사업 개선 명령 불이행, 사업 계속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자동차관리법 제67조 단서: 청문 절차 생략 가능한 경우
  • 행정소송법 제27조: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기준
  • 대법원 1995.2.14. 선고 94누10092 판결: 청문 절차 생략 관련 판례
  • 대법원 1989.12.26. 선고 89누5669 판결, 1992.7.14. 선고 91누12080 판결: 재량권 남용 관련 판례

이 판결은 행정청과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 관련 허가 조건을 위반할 경우,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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