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4.12.24

일반행정판례

공장 이전 약속, 지키지 않으면 폐쇄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공장 이전 약속을 지키지 않아 폐쇄 명령을 받은 한 기업의 이야기를 통해 공장 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법적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포천에 위치한 한 섬유공장(이하 '원고')은 과거 공해업종으로 분류되어 공장등록을 조건부로 받았습니다. 이 조건은 일정 기간 내에 현재 위치에서 다른 산업단지로 이전한다는 것이었죠. 원고는 이 조건을 받아들이고 이전서약서를 제출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관련 법률(수질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원고의 공장은 기존의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약속한 기간 내에 공장을 이전하지 않았고, 결국 포천시(이하 '피고')로부터 폐수배출시설 및 대기배출시설 폐쇄명령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까지 가는 법정 공방 끝에 패소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핵심은 '이전조건부 공장등록'과 '변경된 설치허가/신고'에 있습니다. 원고는 이전을 조건으로 공장등록을 받았고, 이후 피고는 이 조건(이전기한)을 포함한 새로운 폐수/대기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를 했습니다. 이 새로운 허가/신고는 기존의 것(간주된 허가/신고)을 실질적으로 변경한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변경된 허가/신고에 따른 이전 기한을 지키지 않았고, 그 결과 허가/신고의 효력이 소멸되어 폐쇄명령이 적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률:

  • 구 수질환경보전법(2004. 2. 12. 법률 제71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 대기환경보전법 제21조 제1항

이 판례는 공장 운영에 있어서 관계 법령 준수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특히 이전조건부 공장등록과 같이 조건부로 허가/신고를 받은 경우, 그 조건을 성실히 이행해야 함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례처럼 폐쇄명령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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