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공장 이전 약속을 지키지 않아 폐쇄 명령을 받은 한 기업의 이야기를 통해 공장 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법적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포천에 위치한 한 섬유공장(이하 '원고')은 과거 공해업종으로 분류되어 공장등록을 조건부로 받았습니다. 이 조건은 일정 기간 내에 현재 위치에서 다른 산업단지로 이전한다는 것이었죠. 원고는 이 조건을 받아들이고 이전서약서를 제출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관련 법률(수질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원고의 공장은 기존의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약속한 기간 내에 공장을 이전하지 않았고, 결국 포천시(이하 '피고')로부터 폐수배출시설 및 대기배출시설 폐쇄명령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까지 가는 법정 공방 끝에 패소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핵심은 '이전조건부 공장등록'과 '변경된 설치허가/신고'에 있습니다. 원고는 이전을 조건으로 공장등록을 받았고, 이후 피고는 이 조건(이전기한)을 포함한 새로운 폐수/대기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를 했습니다. 이 새로운 허가/신고는 기존의 것(간주된 허가/신고)을 실질적으로 변경한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변경된 허가/신고에 따른 이전 기한을 지키지 않았고, 그 결과 허가/신고의 효력이 소멸되어 폐쇄명령이 적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률:
이 판례는 공장 운영에 있어서 관계 법령 준수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특히 이전조건부 공장등록과 같이 조건부로 허가/신고를 받은 경우, 그 조건을 성실히 이행해야 함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례처럼 폐쇄명령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배출시설을 기한 내 이전하지 않아 허가가 취소되었는데, 회사의 어려움보다 환경보호라는 공익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허가 취소가 정당하다고 본 판례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약속을 어기고 사업장을 이전하지 않은 중고차 매매업자에게 행정청이 사업정지 처분을 내린 사건에서, 청문 절차 없이 처분한 것이 정당하고 재량권 남용도 아니라고 본 판례.
일반행정판례
법 개정으로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로 분류된 기존 시설이라도,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폐쇄명령을 내릴 수는 없고,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 규정 적용 여부를 먼저 검토해야 한다.
형사판례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허가받은 장소 외에 다른 곳에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소재지 변경'으로 보고, 실제 영업을 시작하기 *전이라도*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 판례에서는 피고인이 영업 전에 허가받으면 된다고 생각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다.
일반행정판례
이전촉진지역(공장 이전을 장려하는 지역) 안에 있던 폐공장을 철거 후 새로 짓는 것은 단순 수리나 증축이 아니라 새로운 공장을 설립하는 것으로 보고, 관련 법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기존 아스콘 공장이 법 개정으로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에 해당하게 되어 허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토지이용규제 관련 특례조항 적용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폐쇄 명령을 내린 것은 잘못이라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