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부품 재활용, 환경 보호와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되는 좋은 방법이죠. 하지만 모든 부품을 마음대로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자동차 장치 해체와 관련된 법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
한 피고인이 폐차된 자동차에서 등속조인트(동력 전달 장치의 일부)를 분해하여 가공, 재생 후 판매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쟁점: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8. 12. 11. 선고 98도1466 판결)
1. 자동차 장치 해체의 의미 (자동차관리법 제35조)
자동차관리법 제35조는 자동차 장치의 무단 해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해체'는 자동차에서 장치를 떼어내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미 폐차되어 자동차에서 분리된 부품을 다시 분해하는 행위는 이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즉, 폐차된 자동차에서 떼어낸 등속조인트를 분해하는 것은 자동차관리법 위반이 아닙니다.
2. 죄수의 판단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3호)
만약 자동차에서 직접 장치를 해체하는 경우라면, 각각의 해체 행위마다 별도의 죄가 성립합니다. (대법원 1996. 9. 10. 선고 96도1544 판결 참조) 따라서 검찰은 공소장에 각 해체 행위의 일시, 장소,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여러 개의 등속조인트를 분해했지만, 애초에 자동차에서 분리된 부품을 분해한 것이므로 자동차관리법 위반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기에 죄수 문제는 논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결론:
폐차된 자동차의 부품을 분해하는 행위는 자동차관리법 위반이 아닙니다. 자동차에서 직접 장치를 해체하는 경우에만 자동차관리법이 적용되며, 이 경우 각각의 해체 행위는 별도의 죄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중고 부품을 재활용할 때는 관련 법규를 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판례
여러 건의 자동차 무단 해체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공소장에 각 해체 행위가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아 유죄 판결을 받았던 피고인이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자동차 해체는 건별로 죄가 성립하는데, 공소장에 단순히 “매월 10여 대 해체”라고만 적혀 있으면 어떤 차를 언제 어떻게 해체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형사판례
수출 목적으로 중고차를 분해, 수리, 조립하는 행위도 자동차관리사업에 해당하며, 허가 없이 하면 불법이다. 단순히 국내 도로에서 운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니다.
형사판례
폐차된 자동차의 원동기를 압축·파쇄하지 않고 재판매한 행위가 과거에는 불법이었지만, 관련 법규 개정 후에는 합법이 되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 개정은 이전 규정이 부당하다는 반성적인 고려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생활법률
폐차 시 차량 무게의 최소 95%(2015년 이후)를 재활용해야 하며, 제조·수입업자 및 폐차 관련 업체들이 재활용 의무를 분담하고, 차주는 폐차 가격에서 처리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받지만, 경우에 따라 추가 비용을 부담할 수도 있으며,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무상회수가 가능하다.
형사판례
건물 부설주차장의 한쪽 구석에 차량 주차에 영향이 없을 정도로 적은 면적에 일시적으로 폐품을 보관한 것은 주차장법 위반이 아니다.
형사판례
훔친 차의 번호판을 떼어내는 행위는 절도 후 단순히 흔적을 지우는 행위가 아니라 자동차관리법 위반이라는 별도의 범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