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살 때 할부 많이 이용하시죠? 할부금융 회사들이 금리를 담합하면 소비자들에게 큰 부담이 되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부당한 공동행위를 엄격하게 감시하고, 적발되면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그런데 이 과징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을 어떻게 봐야 할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대법원 판결을 통해 중고차 할부금융에서 과징금 부과 기준이 되는 매출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삼성캐피탈, LG카드, 현대캐피탈 등 주요 할부금융사들이 중고차 할부금리를 담합했다는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이에 불복한 할부금융사들은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핵심 쟁점 중 하나가 바로 과징금 산정 기준이었습니다.
쟁점: 과징금 매출액,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 기간 동안 발생한 모든 할부이자를 매출액으로 보고 과징금을 계산했습니다. 하지만 할부금융사들은 이는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할부금융의 특성상, 계약 시점이 아니라 이자가 실제로 들어오는 시점을 기준으로 매출액을 산정해야 하고, 담합과 상관없이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서 발생한 이자까지 포함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담합 기간 중 발생한 모든 할부이자가 매출액 기준!
대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중고차 할부금융의 경우 일반 상품과 달리 매출액 산정 방식이 특수하고, 담합으로 인해 발생한 이자와 그 이전의 이자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법에서 과징금은 위반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제재라는 점을 강조하며, 담합 기간 동안 발생한 모든 할부이자를 매출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9조, 제22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제61조 제1항 [별표 6] 참조)
핵심 정리
결론
이번 판결은 중고차 할부금융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 질서 확립에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할부금융사들은 금리 담합과 같은 불공정 행위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소비자들 역시 할부금융 상품을 이용할 때 금리 비교 등을 통해 신중하게 선택해야 하겠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기업들이 담합(부당 공동행위)을 했을 때, 과징금을 매길 때 기준이 되는 매출액은 담합의 영향을 받은 매출액만 포함해야 한다. 담합 이전에 계약이 체결되었고, 단순히 담합 기간 중에 그 계약에 따라 납품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담합의 영향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워 과징금 계산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분할되기 전에 저지른 불법행위에 대해 분할 후 새로 생긴 회사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것과, 과징금 계산 시 매출액에 폐기물부담금도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담합 과징금 계산 시 관련 상품의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점도 다룹니다.
일반행정판례
여러 보험사가 퇴직보험 금리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는데, 법 개정 전후에 걸친 담합 기간에 대한 과징금 계산 방식이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법 개정 전에 담합이 시작되어 이후에도 지속되었다면, 과징금 계산은 **개정 전 법률**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여러 담합 행위에 대해 하나의 과징금이 부과되었을 때 일부만 위법하다면, **위법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철강 회사들이 냉연강판 가격을 담합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에서, 과징금 산정 기준이 되는 매출액에 운송비와 임가공 매출액을 포함한 것이 정당한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운송비와 임가공 매출액 모두 과징금 산정 기준 매출액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여러 카드사가 함께 가맹점 수수료율을 정한 것이 부당한 공동행위(담합)라는 것은 인정되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이 지나치게 많아 재량권을 남용했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자동차 부품 입찰 담합 사건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예상 판매량과 견적 가격을 곱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대법원은 이를 잘못된 계산으로 판단하여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실제 계약 금액이 아닌 예상 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