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중국 파견 근무 중 뇌출혈, 산재 불승인?! 포기하지 마세요! 😥

안녕하세요. 해외 파견 근무 중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고통받고 계신 분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이 글을 작성합니다. 특히 중국 등 해외 자회사 파견 근무 중 뇌출혈과 같은 심각한 질병으로 쓰러지셨는데, 산재 신청이 불승인 되었다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저도 비슷한 사례를 접하면서 얼마나 막막하실지 공감이 됩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포기하기엔 이릅니다.

질문자님처럼 국내 회사 소속으로 중국 자회사에 파견되어 근무하던 중 뇌출혈 진단을 받고 산재 신청을 했지만, 해외 파견자는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해외에서 일어난 사고이기 때문에 국내 산재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것이죠.

하지만! 법원은 다르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해외 파견 근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국내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했다면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 제1항 관련) 단순히 근무 장소가 해외라는 이유만으로 산재보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죠.

핵심은 **'실질적인 국내 회사 소속 여부'**입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 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업무 지휘·감독: 누가 주로 업무 지시를 내리고 평가했는가?
  • 급여 관계: 급여는 어떤 회사에서 지급했는가?
  • 인사 관리: 인사고과, 승진 등 인사 관리는 어느 회사에서 담당했는가?
  • 산재보험료 납부: 산재보험료를 국내 회사에서 납부했는가?
  • 국내 복귀 예정: 파견 기간 종료 후 국내 회사 복귀가 예정되어 있었는가?

위와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실질적으로 국내 회사에 소속되어 국내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근무했다고 판단되면, 해외 파견 근무 중 발생한 사고라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98두18503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8구단10891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9누20652 판결 참조)

따라서 산재 불승인 처분을 받으셨더라도, 위에서 언급한 요소들을 꼼꼼히 확인하고, 실질적으로 국내 회사 소속으로 근무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산재 승인 가능성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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