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0.10.24

일반행정판례

해외 파견 근로자도 산재보험 적용 받을 수 있을까?

해외에서 일하는데 국내 산재보험 적용이 된다고?

회사에서 해외 파견 근무를 명령받았습니다. 그런데 해외에서 다치면 산재보험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국내 산재보험이 적용될까요, 아니면 해외 근재보험에 가입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경우에 따라 국내 산재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국내 산재보험, 원칙은 국내 사업장!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은 기본적으로 국내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구 산재보험법 제5조) 해외 사업장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제105조, 해외근재보험)이 있고, 해외파견 근로자의 경우에도 별도의 보험가입 신청 및 승인 절차(제105조의2)를 거쳐야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다?!

하지만! 국내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가 해외에 파견되어 근무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국내 사업에 소속되어 국내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는 경우라면 국내 산재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즉, 단순히 근로 장소만 해외일 뿐, 실질적인 업무 내용, 지휘·감독, 임금 지급, 인사 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국내 사업의 연장선상에 있는 경우에는 국내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대법원도 인정한 사례!

실제로 국내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가 중국 현지법인에 파견되어 근무하던 중 사망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국내 산재보험 적용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 1999. 12. 28. 선고 98다53910 판결) 해당 근로자는 비록 중국에서 근무했지만, 국내 회사의 업무 지시를 받고, 국내 회사에서 임금을 받았으며, 인사 관리도 국내 회사에서 담당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국내 사업에 소속된 것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해외 파견 가기 전 꼭 확인하세요!

해외 파견 근무를 앞두고 있다면, 파견 기간 동안의 업무 내용, 지휘·감독 체계, 임금 지급 주체, 인사 관리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국내 산재보험 적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국내 산재보험 적용이 불분명하다면, 회사에 문의하거나 근로복지공단에 상담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으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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