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외 파견 근무 중 다치면 산재 처리가 될까 걱정되시죠? 국내 회사에 다니면서 해외 현장에 파견됐다가 사고를 당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실 겁니다. 오늘은 해외 파견 중 산재 처리 가능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내 회사 소속, 해외 현장 파견 중 산재 발생?!
국내 건설회사에서 토목과장으로 일하던 김 과장님은 회사가 수주한 해외 공사 현장에 파견되어 근무하던 중 불의의 사고를 당했습니다. 과연 김 과장님은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원칙: 해외파견자 특례보험 가입 필수!
우리나라 산재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2조 제1항)은 해외 파견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회사가 근로자를 해외에 파견하기 전에 근로복지공단에 '해외파견자 특례보험' 가입을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절차를 제대로 거쳤다면, 해외에서 사고를 당해도 국내에서처럼 산재 처리가 가능합니다. 마치 한국에서 일하는 것처럼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승인 못 받았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만약 회사가 이러한 보험 가입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원칙적으로는 해외에서 발생한 산재에 대해서는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실망하기는 이릅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1.02.24. 선고 2010두23705 판결)는 비록 해외파견자 특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국내 사업에 소속되어 국내 사업주의 지휘를 받으며 일했다면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단 기준은?
법원은 국내에서 근무한 기간, 해외 근무 형태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예를 들어, 파견 기간이 짧고, 국내 본사의 지시를 받으며 업무를 수행하고, 국내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라면 산재보험 적용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핵심 정리!
해외 파견 중 산재는 복잡한 문제이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복지공단 또는 노무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고,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으시기 바랍니다.
상담사례
해외 파견 근무도 회사가 근로복지공단에 사전 신청 및 승인을 받으면 산재보험 적용이 가능하다.
생활법률
해외파견 근로자는 국내 산재보험 적용이 안 되지만, 파견 전 근로복지공단에 임의 가입 신청하면 해외에서 재해 발생 시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해외출장은 국내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다.
일반행정판례
국내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가 해외에 파견되어 근무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국내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국내 사업에 소속되어 일하는 경우에는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된다.
일반행정판례
국내 회사 소속으로 해외 건설 현장에 파견되어 근무하던 중 질병이 발생한 경우, 해외 근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국내 사업에 소속되어 사용자의 지휘를 받으며 근무했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된다.
생활법률
국내 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해외 근무에 적용되지 않지만, 한국과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한 국가에서 근무 중 재해를 당하면 해당 협정에 따라 보험회사를 통해 산재보험과 유사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중국 파견 근무 중 뇌출혈로 산재 불승인을 받았더라도, 국내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국내 사업을 위해 일했다면 산재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업무 지시/평가, 급여 지급, 인사권, 산재보험료 납부 주체, 복귀 예정 여부 등을 검토하여 적극 대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