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해외 파견 가도 산재보험 받을 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해외 파견 근무를 앞두고 계신 분들, 혹은 이미 해외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 분들 주목! 낯선 환경에서 일하다 다치면 어떡하나 걱정 많으시죠? 국내에서처럼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은 해외 파견 근무와 산재보험 적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외 파견 근무 중에도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핵심은 바로 사업주(회사)의 사전 신청 및 승인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제122조 제1항에 따르면, 회사가 해외 파견 근로자를 위해 근로복지공단에 보험 가입을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해외 파견 근로자는 마치 한국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간주되어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즉, 회사가 미리 신청하지 않았다면 해외에서 다쳐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좀 더 쉽게 설명드리면, 한국 회사에서 해외 지사로 파견을 간다고 가정해봅시다. 회사가 미리 근로복지공단에 "우리 직원 ○○○을 해외 지사로 파견 보내는데, 산재보험 적용받게 해주세요!"라고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이 나면 ○○○씨는 해외에서 일하다 다쳐도 한국에서처럼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주의할 점은, 모든 해외 지역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특정 지역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파견 가시는 지역이 제외 지역인지 꼭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해외 파견 근무 중 산재보험 적용 여부는 회사의 책임이 큽니다. 출국 전에 회사에 산재보험 가입 신청 및 승인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만약 회사가 신청하지 않았다면 적극적으로 요청하셔서 안전하게 해외 근무를 하시길 바랍니다.

참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2조(해외파견자 등에 대한 적용 특례)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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