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계약, 특히 큰 금액이 오가는 거래에서는 계약 파기에 대한 걱정이 늘 따라붙습니다. 중도금까지 지급했는데 갑자기 매도인이 계약을 파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중도금 대신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돈을 받을 권리(대여금채권)를 넘겨준 경우, 매도인이 마음대로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A씨는 B씨에게 아파트를 사기로 하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중도금 지급일에 A씨는 현금 대신 C씨에게 빌려준 돈을 받을 권리를 B씨에게 넘겨주기로 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C씨도 함께 참석하여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B씨는 A씨에게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과연 B씨는 마음대로 계약을 파기할 수 있을까요?
결론:
B씨는 계약을 마음대로 파기할 수 없습니다.
이유:
법적으로 중도금을 지급하는 것은 계약 이행의 시작으로 봅니다. 즉, 계약 당시 약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시작했다는 의미죠. 이 경우 매도인은 함부로 계약을 파기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565조 제1항)
이 사례에서 A씨는 중도금 대신 C씨에게 빌려준 돈을 받을 권리를 B씨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했고, C씨도 이에 동의했습니다. 이는 A씨가 중도금 지급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A씨는 이미 계약 이행에 착수한 것으로 판단되며, B씨는 함부로 계약을 파기할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중도금의 제공은 급부의 일부를 실현하는 것으로서 이행의 착수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다11968 판결). 또한, 중도금 일부 지급에 갈음하여 제3자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그 자리에 제3자도 참석한 경우, 매수인은 매매계약과 함께 채무의 일부 이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 매도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5다39594 판결).
즉, 중도금 대신 다른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상황에 따라 중도금 지급과 같은 효력을 가질 수 있으므로, 매도인은 함부로 계약을 파기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부동산 매매에서 매도인이 중도금 받기를 거부하고 오히려 매수인에게 중도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 해제를 통보한 경우, 매수인은 추가적인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민사판례
부동산 매매에서 매수인이 중도금까지 지급한 후에는 계약금을 포기하더라도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상담사례
중도금 지급 후에는 계약 이행으로 간주되어 계약금 포기만으로는 계약 해지가 불가능하다.
상담사례
계약 위반으로 상대방이 계약을 해지했다면, 위반 당사자라도 그 해지를 근거로 상대방의 이행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상담사례
집 계약 후 집주인이 계약을 파기하려면 세입자에게 계약금의 두 배를 돌려줘야 하고, 세입자가 파기하려면 계약금을 포기해야 하지만, 중도금 지급 후에는 양측 모두 단순 계약금 배상/포기만으로 계약 파기가 불가능하다.
민사판례
부동산 매매에서 매수인의 중도금과 잔금 지급 기한을 연장하기로 합의한 경우,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하는 기한도 함께 연장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