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철만 되면 전·월세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죠. 힘들게 집을 구하고 계약금까지 냈는데 갑자기 집주인이 마음을 바꿔 계약을 파기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생각만 해도 아찔한 상황, 법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상황: 힘겹게 집을 구한 세입자 A씨. 집주인 B씨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B씨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싶다고 합니다. A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결책: 이런 경우, '계약금'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민법 제565조 제1항에 따르면, 계약금을 받은 사람(집주인 B씨)은 받은 계약금의 두 배를 돌려주고, 계약금을 준 사람(세입자 A씨)은 계약금을 포기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면,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만약 '계약의 이행에 착수'한 경우라면, 단순히 계약금을 돌려주거나 포기하는 것만으로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중도금을 지급하는 행위 등이 '계약의 이행의 착수'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결론: 계약금과 중도금 지급 여부에 따라 계약 해제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계약 전후로 관련 법 조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중도금 지급 시점 등 중요한 사항을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쟁 발생 시에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사례
집주인이 집을 팔아도 전세 계약은 유지되지만, 새 집주인이 맘에 안 들면 집이 팔린 사실을 안 날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고 이전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상담사례
계약서에 '계약 이행 전 계약금 배액 반환 후 해제 가능' 조항이 있고 매수인이 계약 이행에 착수하지 않았다면, 매도인은 계약금 배액 제공과 해제 의사 표시만으로 계약 해지가 가능하며, 매수인의 수령 여부는 무관하다.
상담사례
남편 반대로 집 계약을 파기하려면, 아직 이행에 착수하지 않았으므로 계약금(500만원)을 포기하거나 특약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계약 파기는 어려우므로 전문가 상담이 권장됩니다.
상담사례
집주인이 기존 세입자 전세권 말소 등 계약의 핵심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세입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민사판례
부동산 매매에서 매수인이 중도금까지 지급한 후에는 계약금을 포기하더라도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민사판례
부동산 매매에서 매도인이 중도금 받기를 거부하고 오히려 매수인에게 중도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 해제를 통보한 경우, 매수인은 추가적인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