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08.23

일반행정판례

중소기업, 대기업 제품 납품으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 받아

중소기업으로 등록된 업체가 대기업 제품을 납품하고 공장등록증을 변조한 사실이 드러나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업체는 서울시에 납품하는 침구류를 제조하는 중소기업으로, 한국침구공업협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업체가 중소기업 제품이 아닌 대기업 제품을 납품하고, 공장등록증을 변조하여 조합에 가입했다는 점입니다. 수년간 여러 차례에 걸쳐 서울시와 단체 수의계약을 통해 모포를 납품했는데, 실제로는 대기업인 태광산업에서 제조된 제품이었습니다. 납품 가격 또한 실제 구매 가격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조합 가입 당시 다른 회사의 공장등록증을 변조하여 제출한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행위를 근거로 해당 업체에 6개월간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재정법 제62조
  • 구 지방재정법시행령(1993.9.23. 대통령령 제13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 구 예산회계법시행령(1993.9.23. 대통령령 제139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0조 제1항 제1호, 제10호
  • 구 계약사무처리규칙(1993.10.20. 재무부령 제19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1항 및 별표 제1호 (가)목, (다)목

이 법률들은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현저하게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및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에 대해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업체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서울시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비록 공장등록증 변조는 이후 적법하게 등록을 완료하여 치유되었다고 볼 수 있고, 고가 납품은 계약 이행상의 문제가 아닌 계약 체결상의 문제라고 하더라도, 대기업 제품 납품 사실만으로도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여러 차례에 걸쳐 상당한 금액의 납품을 진행한 점을 고려할 때, 입찰 참가 자격 제한으로 인한 업체의 불이익보다 공익 목적이 더 크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재량권 남용도 아니라고 판단하여 서울시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 판례는 중소기업으로 등록된 업체가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사업을 운영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는 사례입니다. 특히 공공기관 납품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정직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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