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04.24

일반행정판례

공사 산출내역서 변경,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은 정당할까?

토목공사를 수주한 업체가 계약 후 산출내역서의 공종별 단가를 변경하여 더 많은 공사비를 받았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이번 판례 분석에서는 산출내역서 변경이 계약 관련 서류 위변조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이 적정한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 업체는 지방자치단체와 토목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계약 후 A 업체는 최초 제출했던 산출내역서와 다른, 공종별 단가가 변경된 산출내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변경된 내역서를 기반으로 A 업체는 1차 공사대금을 청구했고, 결과적으로 원래 내역서보다 1천만 원 이상을 더 받았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는 A 업체에 대해 1년 6개월간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쟁점

  • 산출내역서가 '계약에 관한 서류'에 해당하는가?
  • 산출내역서 변경이 '계약에 관한 서류 위조 또는 변조'에 해당하는가?
  •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이 재량권 남용인가?

법원의 판단

법원은 산출내역서가 계약에 관한 서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예산회계법시행령 제86조에 따라 1억 원 이상의 토목공사 입찰 시에는 산출내역서를 첨부해야 하며, 이는 계약 내용을 정하는 문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예산회계법시행령 제86조 제3항, 제4항, 제130조 제1항 제1호, 지방재정법 제62조, 동법시행령 제71조)

따라서 A 업체가 임의로 산출내역서의 단가를 변경한 행위는 계약에 관한 서류 위조 또는 변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법원은 1년 6개월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이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토목공사는 설계 변경이나 물량 변경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산출내역서를 통해 사전에 공종별 단가를 확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공사 금액을 조정합니다. 따라서 계약 후 산출내역서 단가 변경은 실제 수령 공사금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A 업체가 변경된 내역서를 통해 부당하게 1천만 원 이상을 더 받았다는 점, 그리고 A 업체의 규모와 직원들의 고용 불안 가능성 등을 고려하더라도, 이러한 처분은 적정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행정소송법 제27조)

결론

이 판례는 공사 계약 후 산출내역서 변경의 심각성을 보여줍니다. 산출내역서는 계약의 중요한 부분을 구성하며, 이를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계약 관련 서류 위변조에 해당하여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 계약 당사자들은 산출내역서 작성 및 관리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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