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사건번호:

94누3568

선고일자:

1994082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지정납품업체인 중소기업의 대기업제품납품 및 공장등록증변조 등의 행위를 이유로 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적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침구제조 및 납품업을 하는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에 위반하여 중소기업자가 생산한 제품이 아닌 대기업제품을 납품하고 공장등록증변조 등의 행위를 한 것은 입찰참가자격제한사유인 지방재정법 제62조, 구 지방재정법시행령(1993.9.23. 대통령령 제13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구 예산회계법시행령(1993.9.23. 대통령령 제139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0조 제1항 제1호, 제10호, 구 계약사무처리규칙(1993.10.20. 재무부령 제19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1항 및 별표 제1호 (가)목, (다)목 소정의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현저하게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및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에 해당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중소기업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처분사유로 삼은 사유들 중 고가납품관계사유는 계약체결상의 문제일 뿐 계약이행상의 문제가 아니고 공장등록증변조관계사유는 그 후 적법하게 공장등록을 완결하여 그 변조행위가 치유될 수 있는 것이어서 이들 사유를 각 제외한다 하더라도 위 대기업제품납품사유만으로도 입찰참가자격제한사유가 있으며, 나아가 그 중소기업이 여러 번에 걸쳐 단체수의계약물량의 대부분을 납품하였고 그 가격 역시 고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영업상 지장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입찰참가자격제한으로 인해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목적에 비해 해당 납품업체가 입은 불이익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할 수 없어 재량권일탈·남용의 위법이 없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지방재정법 제62조 , 구 지방재정법시행령(1993.9.23. 대통령령 제13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 예산회계법 제95조 , 구 예산회계법시행령(1993.9.23. 대통령령 제13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0조 제1항 제1호 , 제130조 제1항 제10호 , 구 계약사무처리규칙(1993.10.20. 재무부령 제19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1항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영무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1.27. 선고 92구2732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가 한국침구공업협동조합에 가입되어 침구제조 및 납품업을 하는 중소기업인 원고들이 피고에게 모포를 납품함에 있어, 정상적인 가격보다 고가로 납품하였고,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 제3조에 위반하여 중소기업자가 생산한 제품이 아닌 대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납품하였으며, 원고 2는 조합에 가입함에 있어 공장등록증을 변조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들에게 6개월 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데 대하여,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 2는 위 조합을 통하여 피고 등에 납품하는 물량을 배정받기 위하여 위 조합에 가입함에 있어 원고 1주식회사의 공장등록증을 변조하여 제출한 사실, 원고들은 1988.12.22.부터 1992.2.18.까지 11회에 걸쳐 피고와 단체수의계약에 의한 모포구매계약을 체결한 위 조합으로부터 납품업체로 지정받아 모포를 납품함에 있어, 그 납품한 모포는 모두 대기업인 태광산업주식회사에서 제작한 것이고 그 납품가격도 구매한 가격보다 합계 금 680,758,500원이 높아 정상적인 가격보다 고가인 사실, 다만 위 11회의 납품 중 2회의 납품분은 피고의 사양서 자체에 위 회사제품으로 명시되어 있어 원고는 그 사양서에 따라 대기업인 위 회사제품을 납품하였던 사실 등을 각 인정한 다음, 원고들의 위와 같은 대기업제품 납품과 원고 민복임의 공장등록증변조 등의 행위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사유인 지방재정법 제62조, 동법시행령(1993.9.23. 대통령령 제13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예산회계법시행령(1993.9.23. 대통령령 제139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0조 제1항 제1호, 제10호, 계약사무처리규칙(1993.10.20. 재무부령 제19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1항 및 별표 제1호 가목, 다목 소정의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현저하게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및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에 해당된다고 할 것인바, 피고가 처분사유로 삼은 사유들 중 고가납품관계사유는 계약체결상의 문제일 뿐 계약이행상의 문제가 아니고 공장등록증변조관계사유는 원고 민복임이 그 후 적법하게 공장등록을 완결하여 그 변조행위가 치유될 수 있는 것이어서 이들 사유를 각 제외한다 하더라도 원고들에게는 대기업제품을 납품하였다는 위 사유만으로도 입찰참가자격제한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위와 같이 원고들이 여러 번에 걸쳐 단체수의계약물량의 대부분을 납품하였고 그 가격 역시 고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 주장의 영업상 지장 등 제반사정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위 입찰참가자격제한으로 인해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목적에 비해 원고들이 입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할 수 없어 원고들에 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일탈, 남용의 위법이 없다 고 판단하였는바, 관계법령의 규정 및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논지는, 원심은 원고들이 그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원심에서 제출한 증거들 중 일부에 대해 그 취신여부를 전혀 판단하지 아니하고 그 증거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는 취지이나,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볼 때, 위와 같은 증거들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이 그 사유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것이라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이 달라질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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