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5.06.24

일반행정판례

중소기업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그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중소기업 제품의 공공구매를 확대하기 위해 정부는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증명서를 받은 중소기업은 공공기관 입찰 시 직접 생산 능력을 인정받아 수주 기회를 확대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증명서에 명시된 제품의 범위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었는데요, 오늘은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디지털 무전기, 직접 생산했나요?

한 중소기업(원고)이 '무선송수신기'와 '양방향라디오'에 대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이후 공공기관에 디지털 무전기를 납품했는데, 이 과정에서 다른 회사로부터 완제품을 구매하여 납품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피고)는 원고가 직접 생산하지 않은 제품을 납품했다며 직접생산 확인 취소를 주장했죠. 원고는 디지털 무전기는 증명서에 명시된 '무선송수신기'와 '양방향라디오'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직접생산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쟁점: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에 기재된 제품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였습니다. 원고는 증명서에 '디지털 무전기'가 명시적으로 기재되지 않았으므로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증명서에 기재된 제품명이 포괄하는 모든 제품을 포함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능과 용도를 봐야 한다! (관련 법률: 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7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4항, 제34조 제2항, 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호,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대법원은 판로지원법의 목적과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의 기능을 고려할 때, 증명서에 기재된 제품명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류된 품명과 그 의미 및 포괄범위가 같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디지털 무전기와 아날로그 무전기는 기능과 용도가 동일하고 재질이나 형태도 거의 유사하며, 단지 변조방식만 다를 뿐이므로 디지털 무전기는 '무선송수신기'와 '양방향라디오'에 포함된다고 본 것입니다.

결론: 직접생산 확인, 더욱 꼼꼼하게!

이번 판결은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의 범위를 기능과 용도를 기준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중소기업은 증명서 발급 시 품명의 포괄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고, 실제 생산 가능한 제품 범위 내에서 증명서를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직접생산 확인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중소기업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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