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야 할 직접생산확인 취소처분과 집행정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집행정지 기간 중에 직접생산확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등 상황이 복잡해지는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직접생산확인이란?
쉽게 말해, 중소기업이 직접 제품을 생산한다는 것을 정부가 인증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인증을 받아야만 공공기관 납품 등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죠. 하지만 만약 하청을 통해 생산한 제품을 납품하는 등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직접생산확인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집행정지란?
행정기관의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면서,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제도입니다. 즉, 직접생산확인 취소처분에 불복하여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 취소처분의 효력은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잠시 멈추게 됩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
복잡한 상황 발생!
자, 이제 복잡한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중소기업 A가 직접생산확인을 받았지만, 부정행위로 인해 취소처분을 받았습니다. A는 억울해서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도 신청하여 인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소송 기간 동안 기존 직접생산확인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고, A는 새로운 직접생산확인을 받았습니다. 결국 A는 소송에서 패소했는데, 이때 정부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대법원의 판단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해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1두44543 판결)
핵심 정리
오늘은 직접생산확인 취소처분과 집행정지, 그리고 그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복잡한 상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중소기업 운영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일반행정판례
과거에 부정한 방법으로 직접생산 확인을 받았더라도, 그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새롭게 받은 직접생산 확인은 취소할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법원이 정지한 행정처분의 효력은, 법원 결정문에 정해진 시점까지 유지됩니다. 이미 효력 정지 결정이 내려져 효력이 유지 중인 상태라면, 똑같은 내용의 결정을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생활법률
억울한 행정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될 경우, 본안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처분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다.
생활법률
억울한 행정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될 경우, 행정심판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심판 결과 전까지 처분의 효력 정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처분의 존재, 본안 심판 진행, 긴급성, 공공복리 저해 여부, 본안청구의 타당성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행정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키려면, 그 처분으로 인해 되돌리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이를 막기 위해 긴급하게 효력 정지가 필요하다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법원은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일반행정판례
중소기업이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를 받을 때, 증명서에 기재된 제품명은 그 제품의 종류를 포괄적으로 나타내는 것이지, 현재 생산 중인 특정 제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디지털 무전기가 포함되는 '무선송수신기'에 대한 직접생산 확인을 받았다면, 실제로 디지털 무전기를 생산하고 있지 않더라도 디지털 무전기를 납품할 자격이 있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