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8.11.27

민사판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총회 의결 없는 사업계약, 효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총회 의결 없이 사업 계약을 맺었다면 그 계약은 무효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유효합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석재공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 포천석재가공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사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계약 상대방들은 조합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을 위반했다며 계약의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쟁점

조합총회의 의결 없이 이루어진 사업계약이 유효한가?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 1983. 2. 22. 선고 81다875 판결)

대법원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40조 제1항 제3호가 조합의 사업계획 설정 또는 변경 시 총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조합 내부 운영에 관한 규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조합과 거래하는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합이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계약 상대방과 맺은 계약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계약은 유효합니다.

핵심 정리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40조 제1항 제3호는 조합 내부 운영에 관한 규정이다.
  • 조합이 총회 의결 없이 사업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계약 상대방과의 계약은 유효하다.
  • 이는 조합의 거래 상대방을 보호하고 거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판례는 중소기업협동조합과 거래하는 상대방을 보호하고 거래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조합의 내부 절차 위반이 곧바로 계약의 무효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거래 상대방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경제 활동을 지원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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