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09.25

형사판례

중앙선 침범 사고, 잠깐이라도 처벌받을 수 있다!

운전하다 보면 정말 잠깐, 아주 짧은 순간이라도 중앙선을 넘어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에이, 잠깐 넘어간 건데 괜찮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고가 발생한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오늘은 잠깐의 중앙선 침범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트럭 운전사가 앞에 정차 중인 버스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마주 오던 트럭과 충돌할 뻔한 아찔한 순간! 운전사는 급하게 핸들을 꺾어 다시 자신의 차선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막 출발하려던 버스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쟁점:

이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에 따라 중앙선 침범 사고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운전사는 잠깐 중앙선을 넘었을 뿐이고, 사고가 발생한 위치는 자신의 차선이었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운전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는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한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중앙선 침범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면, 사고 장소가 반대 차선이 아니더라도 처벌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잠깐이라도 중앙선을 넘은 행위가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면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운전자는 앞 차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었고, 이로 인해 마주 오는 차를 피하려다 사고를 냈습니다. 따라서 중앙선 침범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으로 판단,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 잠깐의 중앙선 침범이라도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사고 장소가 자신의 차선이라도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사고라면 예외가 아닙니다.
  • 중앙선 침범은 매우 위험한 행위이며,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 판례는 중앙선 침범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 운전하는 습관을 들여 사고를 예방해야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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